[법령해석] 조례로 정하지 않았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법령해석] 조례로 정하지 않았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는 위임 형식에서 앞부분은 조례가 지켜야 할 기준일 뿐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는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887
회신일자2024. 12. 27.
결론해당할 수 없음

01

사안의 개요

「건축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그 범위를 ① 소유자(공유자 포함), ② 지상권자, ③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③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협정 체결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조례로 정하는 자 중」이라고 규정함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규정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확함.
위임 형식의 의미 앞부분은 하위법령이 지킬 기준임 「…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는 위임 방식은 어떤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법령은 「…한 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참조). 즉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체결 주체의 요건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할 범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있어 보여도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에서 실제 요건을 만드는 것은 조례임. 상위법령의 수식어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음.

197번·206번과 함께 조례의 역할을 정리해 줌. 조례가 요건을 창설하는 국면과 요건을 창설할 수 없는 국면이 구별됨.

실무적으로 조례 미비가 곧 제도의 공백이 되므로, 위임받은 사항은 조례로 정비하여야 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887(2024. 1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