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업체도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인가

[법령해석] 대행업체도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961
회신일자2025. 2. 24.
결론감사 대상 아님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은 시장 등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감사 대상기관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대행과 위탁의 구별 명의와 책임의 귀속이 다름 대행은 행정권한을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는 것이고(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310 참조), 위탁은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개념임(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739 참조). 「폐기물관리법」도 「대행」과 「위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사무 처리 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정한 규정으로 대행자를 포섭할 수 없음.
제한적 규정 본회의 의결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어 있음 민간위탁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대행 업무 처리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권한 분리의 한계 집행권 침해 우려가 있음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비판·감시·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분리·배분의 한계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함(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감사 대상을 확장하면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대체 통제 수단 개별법상 보고·검사 권한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고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어 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함.
05

실무상 의의

「대행」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의회 통제 범위가 달라짐. 계약 명칭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 규정의 용어가 기준임.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이므로 책임은 지자체에 남음. 그만큼 집행기관의 지도·감독 책임이 무거움.

174번(대행계약은 경쟁입찰)과 함께 읽으면, 생활폐기물 대행 제도의 법적 틀이 정리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961(2025.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