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도로관리청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도로관리청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도로법」에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일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715
회신일자2025. 11. 21.
결론위임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도로법」은 고속국도·일반국도 외의 도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인 도지사가 조례로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사무의 성격 자치사무에 해당함 사무의 성격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경비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이 지방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도로법」도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임.
일반 위임 근거 자치사무 위임의 일반 근거가 있음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 법제처 2023. 6. 21. 회신 23-0409 등 참조), 도로법령은 이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음.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의 의미 수행 주체를 정한 일반 규정임 그 조항은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사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일 뿐 그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참조).
05

실무상 의의

「○○청이 수행한다」는 규정은 위임 금지 규정이 아님. 수행 주체 규정과 위임 규정은 층위가 다름.

197번·198번과 같은 결론으로, 자치사무는 개별법의 침묵에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상대방 범위는 관할 공공단체 등으로 제한됨(128번).

실무적으로 도(道) 관리 지방도의 시·군 위임이 적법함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15(2025. 11.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