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영 기관이 공익신고를 받는 「조사기관」인가

[법령해석] 위탁운영 기관이 공익신고를 받는 「조사기관」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조사기관에도, 공공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763
회신일자2026. 2. 12.
결론공익신고 기관 아님

01

사안의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하나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두도록 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기관이 현장조사·질문·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익신고 기관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탁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시행령상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수탁자의 성격 ▸원칙적으로 민간기관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고,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기관」의 의미 ▸일차적 권한을 가진 주무 행정기관임 ▸여기의 조사기관은 민간 영역의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소관하거나 일차적인 지도·감독·규제·조사 권한을 가진 주무 행정기관을 의미함(법제처 2023. 11. 1. 회신 23-0668 참조).
행정권한 법정주의 ▸의무와 벌칙이 따르므로 확장할 수 없음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행위 주체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규정에 없는 사항을 유추·확장할 수 없음(법제처 2024. 7. 24. 회신 24-0410 참조). 공익신고 기관으로 보면 신고를 접수·처리할 법적 의무와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되므로 명문 규정 없이 행정권한의 주체로 확장해석할 수 없음.
「공공단체」 해당 여부 ▸설치 근거도 성격도 다름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을 의미하고 공사·공단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을 뜻하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체 창구 ▸조사·감독 권한자가 처리하면 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하고 보고·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05

실무상 의의

위탁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해도 「조사기관」이 되지는 않음. 23-0331(청원기관 인정)과 대비되는데, 접수 의무와 벌칙이 따르는지가 갈림길임.

수탁자에게 새로운 의무와 벌칙을 지우는 해석은 엄격히 배제됨. 16-0592·22-0525·22-0322과 같은 흐름임.

위탁 시설이 신고 접수 창구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63(2026.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