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22년 9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23. 1.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이 회차는 한식석공(3005)·한식석공조공(3017)의 임금이 수정공표된 재공표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조사표 회수율이 낮아 보조 직종인 한식석공조공의 임금이 한식석공보다 높게 조사되어 문화재부문 원가산정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두 직종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음(한식석공 303,187원 → 368,240원, 한식석공조공 308,571원 → 295,638원).

적용 시점2023. 1. 1. ~
조사 직종127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23.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22. 9. 1. ~ 9. 30.
조사기간 2022. 10. 1. ~ 10. 31.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23. 1.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3. 1. 1. 적용 직전(2022. 9.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97,546 191,344 +3.24%
1002 보통인부 157,068 153,671 +2.21%
1003 특별인부 197,450 192,375 +2.64%
1004 조력공 165,635 162,577 +1.88%
1007 형틀목공 259,126 246,376 +5.18%
1008 철근공 252,113 240,080 +5.01%
1012 용접공 249,748 238,739 +4.61%
1013 콘크리트공 245,223 235,988 +3.91%
1027 미장공 251,976 239,846 +5.06%
1039 배관공 214,118 208,255 +2.82%
1048 건설기계운전사 243,295 230,245 +5.67%
1075 내선전공 265,406 259,089 +2.44%
전체 127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3.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3. 1. 1. 2022. 9. 1.
1001 작업반장 197,546 191,344
1002 보통인부 157,068 153,671
1003 특별인부 197,450 192,375
1004 조력공 165,635 162,577
1005 제도사 209,231 207,792
1006 비계공 278,151 269,039
1007 형틀목공 259,126 246,376
1008 철근공 252,113 240,080
1009 철공 223,124 211,415
1010 철판공 202,901 193,615
1011 철골공 230,145 216,712
1012 용접공 249,748 238,739
1013 콘크리트공 245,223 235,988
1014 보링공 212,226 199,921
1015 착암공 194,463 189,031
1016 화약취급공 236,187 226,437
1017 할석공 210,767 208,344
1018 포설공 194,853 192,239
1019 포장공 237,245 232,804
1020 잠수부 346,760 323,830
1021 조적공 242,636 233,781
1022 견출공 232,725 227,145
1023 건축목공 254,714 242,631
1024 창호공 236,675 234,564
1025 유리공 235,191 229,105
1026 방수공 199,427 191,620
1027 미장공 251,976 239,846
1028 타일공 258,576 253,427
1029 도장공 242,035 235,799
1030 내장공 228,883 222,738
1031 도배공 205,156 199,187
1032 연마공 186,660
1033 석공 245,307 236,050
1034 줄눈공 185,459 181,682
1035 판넬조립공 213,197 205,422
1036 지붕잇기공 209,602 204,039
1037 벌목부 224,390 219,920
1038 조경공 203,631 192,790
1039 배관공 214,118 208,255
1040 배관공(수도) 226,771 220,741
1041 보일러공 210,465 205,072
1042 위생공 202,504 201,663
1043 덕트공 198,718 189,441
1044 보온공 194,048 191,095
1045 인력운반공 170,594 162,860
1046 궤도공 190,168 182,713
1047 건설기계조장 186,691 183,489
1048 건설기계운전사 243,295 230,245
1049 화물차운전사 208,927 192,000
1050 일반기계운전사 151,669
1051 기계설비공 213,337 210,486
1052 준설선선장 209,438
1053 준설선기관사 184,956
1054 준설선운전사 180,381
1055 선원 175,538
1056 플랜트배관공 296,392 296,124
1057 플랜트제관공 236,086 232,031
1058 플랜트용접공 273,303 263,08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40,797 228,122
1061 플랜트특별인부 205,095 198,285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90,265 293,572
1063 플랜트계장공 215,631 214,700
1064 플랜트덕트공
1065 플랜트보온공 248,570
1066 제철축로공 292,571 282,707
1067 비파괴시험공 224,819 221,714
1068 특급품질관리원 186,66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86,338 183,333
1070 중급품질관리원 166,550 167,559
1071 초급품질관리원 139,859 140,000
1072 지적기사 246,481 250,962
1073 지적산업기사 215,026 219,741
1074 지적기능사 188,071 181,993
1075 내선전공 265,406 259,089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420,571 399,437
1077 고압케이블전공 353,395 340,018
1078 저압케이블전공 288,442 272,282
1079 송전전공 536,946 518,464
1080 송전활선전공 590,847 568,157
1081 배전전공 397,259 387,818
1082 배전활선전공 520,394 509,392
1083 플랜트전공 251,195 241,264
1084 계장공 283,405 268,571
1085 철도신호공 271,097 261,379
1086 통신내선공 251,790 242,964
1087 통신설비공 280,506 272,067
1088 통신외선공 363,102 357,144
1089 통신케이블공 389,536 381,041
1090 무선안테나공 319,190 311,012
1091 석면해체공 198,675 191,523
2001 광케이블설치사 409,726 398,214
2002 H/W시험사 354,947 349,792
2003 S/W시험사 401,195 391,265
3001 도편수 457,143 477,025
3002 드잡이공 280,702
3003 한식목공 279,380
3004 한식목공조공 209,937
3005 한식석공 368,240 322,748
3006 한식미장공 286,134
3007 한식와공 322,581 298,868
3008 한식와공조공 245,275
3009 목조각공
3010 석조각공
3011 특수화공 285,714
3012 화공 252,000
3013 드잡이공편수
3014 한식미장공편수 325,333
3015 한식와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250,000
3017 한식석공조공 295,638 267,610
3018 한식미장공조공 227,310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28,504 230,848
4002 원자력용접공 197,956 196,805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28,419 229,295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81,198 301,308
5001 통신관련기사 292,454 284,84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84,281 273,786
5003 통신관련기능사 234,222 227,878
5004 전기공사기사 299,140 292,105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65,465 260,292
5006 변전전공 437,936 429,168
5007 코킹공 194,831 191,040
5008 특급품질관리기술인 266,470 266,992
5009 고급품질관리기술인 216,510 214,705
5010 중급품질관리기술인 183,604 181,589
5011 초급품질관리기술인 158,227 158,045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3. 1.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