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에 내는 공제급여청구서와 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공제급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심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행정기관」의 의미 | ▸공법적 주체만을 뜻함 | ▸시행령이 공법적 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만을 제1호로 규정하고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는 제2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여기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가 아닌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함(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83 참조). |
| 공제회의 이중적 성격 |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공제회는 공법인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종전 사단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등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로도 보기 어려운 특성을 함께 가지므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공제급여 청구의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사법상 권리임 |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의 가입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공제급여 지급 청구는 그에 기초한 직접 청구권으로서 사법상 권리임. 일정한 공법적 요소나 규율이 있더라도 청구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음. |
| 심사청구의 성질 | ▸대상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님 | ▸공제급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회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신청」에 해당하려면 그 대상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하는데(법제처 2022. 8. 30. 회신 22-0345 참조), 공제급여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으로 공법·사법을 가름. 20-0419(신용보증)과 같은 판단 구조임.
22-0345(이의신청 대행 가능)과의 차이는 「대상이 행정기관의 행위인가」에 있음. 이의신청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상대방과 대상이 공법 영역이어야 함.
공공성이 있는 공제·기금 사업에서 수급권의 법적 성질이 절차와 대행 가능성을 좌우함을 보여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서류 작성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942(2022. 1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