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제회에 내는 청구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법령해석] 공제회에 내는 청구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학교안전공제회에 내는 공제급여청구서와 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942
회신일자2022. 12. 28.
결론행정사 업무 아님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공제급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심사청구서를 위임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기관」의 의미 공법적 주체만을 뜻함 시행령이 공법적 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만을 제1호로 규정하고 사적 관계에 관한 서류는 제2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여기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가 아닌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함(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83 참조).
공제회의 이중적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공제회는 공법인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종전 사단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등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로도 보기 어려운 특성을 함께 가지므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공제급여 청구의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사법상 권리임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의 가입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공제급여 지급 청구는 그에 기초한 직접 청구권으로서 사법상 권리임. 일정한 공법적 요소나 규율이 있더라도 청구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음.
심사청구의 성질 대상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님 공제급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회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의신청」에 해당하려면 그 대상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하는데(법제처 2022. 8. 30. 회신 22-0345 참조), 공제급여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으로 공법·사법을 가름. 166번(신용보증)과 같은 판단 구조임.

183번(이의신청 대행 가능)과의 차이는 「대상이 행정기관의 행위인가」에 있음. 이의신청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상대방과 대상이 공법 영역이어야 함.

공공성이 있는 공제·기금 사업에서 수급권의 법적 성질이 절차와 대행 가능성을 좌우함을 보여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서류 작성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942(2022. 1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