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3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2년 하반기)

[인건비 기준] 2023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2년 하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3.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2년 8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23. 1.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4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3.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2년 하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3.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2. 8. 31.
조사대상기간 2022. 8. 1. ~ 8.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3.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01,116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2년 하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49 용접원 102,665 102,934 -0.26%
85 기계기술자 124,604 123,954 +0.52%
87 기계장치정비원 113,691 112,427 +1.12%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11,999 111,953 +0.04%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15,359 116,137 -0.67%
93 공업배관원 94,111 94,218 -0.11%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06,547 107,774 -1.14%
95 전기기사 137,598 136,672 +0.68%
105 부품조립원 88,920 88,369 +0.62%
127 단순노무종사원 84,618 84,303 +0.37%
128 안전관리사 131,590 130,998 +0.45%
129 작업반장 121,072 120,898 +0.14%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3.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2년 하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29,650 129,046
2 CAD설계사(회로) 133,120 134,419
3 컴퓨터웹디자이너 111,956 111,956
4 컴퓨터운용사 123,825 120,658
5 제과제빵떡제조원 82,040 82,156
6 식품가공원 92,292 91,749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91,855 91,301
8 귀금속보석세공원 98,455 96,928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0,856 99,248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80,405 80,405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00,573 104,265
12 합판제조원 93,419 92,448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0,373 99,425
14 목제품도장원
15 가구목제품제조원 92,468 90,898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3,926 84,198
130 유리절단및재단원 74,494 74,494
17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78,913 78,913
18 채석및석재절단원
19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220 113,745
20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6,472 105,819
21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5,764 104,374
22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1,751 91,243
23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98,665 96,380
24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92,312 93,336
25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13,528 108,849
26 소성로조작원 95,197 95,197
27 세척원 92,276 89,554
28 전자조판원 89,509 90,988
29 편집교정사 129,906 129,906
30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2,227 112,137
31 인쇄기능원 110,092 109,328
32 연포장재접합원
33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4,422 94,652
34 섬유기계정비원 99,360 101,676
35 직조기조작원 92,180 92,759
36 편직기조작원 86,236 86,236
37 염색기계조작원 85,690 85,691
38 재단사 110,801 110,941
39 패턴사 139,706 139,822
40 재봉사 99,740 99,701
41 재봉기능원 75,980 75,961
42 모피가죽제조원 102,014 99,570
43 제화원
44 신발제조기조작원 78,707 78,707
45 판금원 105,663 102,098
46 제관원 108,369 108,304
47 단조원 96,410 96,410
48 주물(주조)원 93,047 93,825
49 용접원 102,665 102,934
50 목형원 102,021 102,021
51 금형원 113,413 113,214
52 다이캐스트원 99,025 99,025
53 조형원 84,351 82,974
54 절곡원 96,861 96,867
55 압연원 95,882 94,151
56 열처리원 91,928 90,905
57 용해원 93,106 93,070
58 합금원 95,136
59 절단원 94,070 94,186
60 권취원 85,471 86,090
61 수동연마원 92,661 90,673
62 전선원 94,027 86,908
63 절연원 84,110
64 도장원(취부) 100,296 100,045
65 전기도금원 85,266
66 피복원 87,226 85,847
67 합성수지피막원 87,218
68 금속교정원
69 선반기조작원 99,374 99,621
70 드릴링기조작원 91,709 91,499
71 쇠톱기조작원 107,930 106,281
72 벤딩머쉰조작원 95,204 95,204
73 프레나기조작원 89,861 89,858
74 레이저광선원 92,744 92,752
75 신선기조작원 90,946 87,483
76 용융도금기조작원
77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92,590 92,219
78 압출기조작원 98,347 97,702
79 인발기조작원
80 태핑기조작원 100,797 100,797
8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92,104 91,781
82 모형조각기조작원
83 머쉬닝센터조작원 98,023 97,837
84 기타공작기계조작원 95,201 95,246
85 기계기술자 124,604 123,954
86 로봇기술자
87 기계장치정비원 113,691 112,427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11,999 111,953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15,359 116,137
91 일반기계수리원 111,823 111,683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3,437 111,711
93 공업배관원 94,111 94,218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06,547 107,774
95 전기기사 137,598 136,672
96 전기산업기사 134,143 134,262
97 전기기능사 115,580 114,526
98 전자제품조립원 89,618 89,809
99 전기기계조립원 97,713 97,721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79,761 79,831
101 경기계조립원 101,157 100,595
102 중기계조립원 119,406 117,429
103 통신기계조립원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96,285 96,780
105 부품조립원 88,920 88,369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93,864 93,289
107 상표부착원 82,285 82,059
108 기계물품포장원 89,550 89,632
109 수동물품포장원 84,226 83,636
110 목재포장원 90,305 90,831
111 철강포장원 79,962 79,994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46,603 144,007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6,604 116,690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20,555 119,723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35,670 135,670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07,900 106,570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7,494 107,831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31,019 119,211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12,683 110,136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93,364 93,364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28,432 124,862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3,004 113,083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4,573 103,193
124 제품하역적재원 96,979 96,642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96,971 96,600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05,231 105,422
127 단순노무종사원 84,618 84,303
128 안전관리사 131,590 130,998
129 작업반장 121,072 120,898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