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6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6년 상반기)

[인건비 기준] 2026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6년 상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6. 7.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6년 3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26. 7.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6. 7.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6년 상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6. 7.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6. 3. 31.
조사대상기간 2026. 3. 1. ~ 3.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6. 7.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20,610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6년 상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124,879 120,717 +3.45%
86 기계기술자 146,084 137,979 +5.87%
88 기계장치정비원 139,942 132,237 +5.83%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 109,288 +9.17%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 128,279 +7.25%
93 공업배관원 – 120,639 –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6,252 141,388 -3.63%
95 전기기사 158,759 144,953 +9.52%
105 부품조립원 110,036 105,323 +4.47%
127 단순노무종사원 95,767 90,694 +5.59%
128 안전관리사 149,611 143,961 +3.92%
129 작업반장 147,122 139,712 +5.30%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6. 7.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6년 상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60,065 153,213
2 CAD설계사(회로) 149,344 132,865
3 컴퓨터웹디자이너 120,661 115,653
4 컴퓨터운용사 150,801 144,458
5 제과제빵떡제조원 – 85,718
6 식품가공원 94,481 91,177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2,181 102,103
8 귀금속보석세공원 117,929 120,338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12,792 105,333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28,597 129,725
12 합판제조원 – 104,356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106 114,642
14 목제품도장원 – –
15 가구목제품제조원 107,423 107,988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912 114,482
17 유리절단및재단원 95,183 93,111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2,036 114,091
19 채석및석재절단원 – 132,499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6,636 141,364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6,889 118,187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0,755 109,607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3,486 100,029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8,471 107,614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14,287 111,321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31,875 126,731
27 소성로조작원 112,080 106,872
28 세척원 91,181 91,428
29 전자조판원 106,954 103,691
30 편집교정사 99,874 97,231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21,205 114,945
32 인쇄기능원 127,289 125,598
33 연포장재접합원 144,957 129,884
34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104,566 100,725
35 섬유기계정비원 128,944 132,560
36 직조기조작원 107,243 106,845
37 편직기조작원 118,291 120,701
38 염색기계조작원 115,118 104,203
39 재단사 114,472 110,619
40 패턴사 147,217 152,158
41 재봉사 106,254 104,945
42 재봉기능원 90,475 92,891
43 모피가죽제조원 91,534 89,309
44 제화원 104,096 98,855
45 신발제조기조작원 87,798 83,388
46 판금원 – 102,749
47 제관원 119,113 119,354
48 단조원 114,828 109,546
49 주물(주조)원 115,294 106,327
50 용접원 124,879 120,717
51 목형원 – –
52 금형원 127,946 122,187
53 다이캐스트원 – 93,951
54 조형원 – 115,864
55 절곡원 108,555 116,368
56 압연원 109,472 104,792
57 열처리원 114,461 106,058
58 용해원 129,411 117,122
59 합금원 99,053 111,332
60 절단원 118,825 110,951
61 권취원 99,762 106,256
62 수동연마원 114,486 112,910
63 전선원 89,755 –
64 절연원 96,924 104,665
65 도장원(취부) 116,939 109,545
66 전기도금원 112,340 97,181
67 피복원 96,298 –
68 합성수지피막원 93,356 –
69 금속교정원 – 102,015
70 선반기조작원 123,489 118,416
71 드릴링기조작원 101,336 96,773
72 쇠톱기조작원 – –
73 벤딩머쉰조작원 104,512 102,263
74 프레나기조작원 103,338 93,988
75 레이저광선원 119,138 127,884
76 신선기조작원 99,704 104,407
77 용융도금기조작원 – 109,998
7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7,966 105,127
79 압출기조작원 115,520 104,967
80 인발기조작원 105,429 113,868
81 태핑기조작원 – 103,175
82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116,506 106,364
83 모형조각기조작원 – –
84 머쉬닝센터조작원 119,851 115,470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124,222 107,893
86 기계기술자 146,084 137,979
87 로봇기술자 136,895 132,379
88 기계장치정비원 139,942 132,237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 109,288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 128,279
91 일반기계수리원 134,065 134,473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38,265 125,138
93 공업배관원 – 120,639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6,252 141,388
95 전기기사 158,759 144,953
96 전기산업기사 135,437 130,987
97 전기기능사 132,608 132,096
98 전자제품조립원 103,690 97,023
99 전기기계조립원 116,674 122,522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94,944 86,887
101 경기계조립원 129,158 128,638
102 중기계조립원 134,081 121,894
103 통신기계조립원 110,853 100,701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83,831
105 부품조립원 110,036 105,323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109,491 105,278
107 상표부착원 95,538 91,506
108 기계물품포장원 101,927 100,635
109 수동물품포장원 104,303 97,405
110 목재포장원 97,332 92,744
111 철강포장원 94,994 97,597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74,040 172,625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37,860 128,729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5,318 125,392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64,926 178,350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40,458 131,798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98,202 108,637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66,228 175,695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36,083 127,461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23,943 117,261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52,022 –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7,016 121,609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51,884 –
124 제품하역적재원 112,956 107,085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16,078 111,427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22,773 114,283
127 단순노무종사원 95,767 90,694
128 안전관리사 149,611 143,961
129 작업반장 147,122 139,712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