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 7.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6. 6. 29. 일부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6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72호
시행일2026. 7. 1.
구성12개 장
분량386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53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53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67호, 2026. 6. 2.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제1장 제1절
총칙 — 용어의 정의
「시·도」의 정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됨. 종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제1장 제1절
총칙 — 분할·분리계약
용역·물품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단서가 신설됨. 도서 등 간행물을 구매할 때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음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지역 제한 기준이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넓어짐. 종전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된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함. 예시도 「구리시+광진구 또는 구리시+서울특별시」에서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가 추가됨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 시·도 단위 제한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이 신설됨
제6장
공동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40%,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면 49% 이하) 규정의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에 위와 같은 통합 시·도 3년 경과 규정이 삽입됨
부칙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일 2026. 7.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직전 기준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 2026. 6. 2. 시행)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