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8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8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표한 2018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임. 「201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결과로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18. 1. 1.부터 적용됨.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임.

이 회차까지는 「측량기술자 임금공표」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고, 기능계·기타와 별도로 측부 단가가 함께 공표되었음. 2021년 적용분부터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로 명칭이 바뀌고 측부 항목이 빠졌음.

적용 시점2018. 1. 1. ~
공표 직종21개
월평균 근무일수22.11일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공표의 노임단가는 2018.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17. 12. 29.임.

구분 근거
가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다 기본측량·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기술계와 기능계를 나누고, 기능계는 다시 직종별로 등급을 두는 3단 구조임. 건설업·엔지니어링처럼 등급 하나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대가 산정 시 해당 인력이 어느 계열·직종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공표기관 공간정보산업협회
법적근거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7001호)
공표범위 기술계·기능계·기타로 나눈 21개 직종·등급의 노임단가
단가 기준 1인 1일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 22.11일
공표일 / 적용일 2017. 12. 29. 공표 / 2018. 1. 1.부터
03

직종·등급별 노임단가

단위는 원이며 1인 1일 기준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2.11일을 곱함.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2018년 적용)
구분 직종 등급 단가
기술계 – 기술사 298,936
기술계 – 특 급 226,956
기술계 – 고 급 197,383
기술계 – 중 급 170,262
기술계 – 초 급 140,972
기능계 측량 고 급 169,315
기능계 측량 중 급 144,866
기능계 측량 초 급 125,737
기능계 지도제작 고 급 176,764
기능계 지도제작 중 급 145,789
기능계 지도제작 초 급 123,067
기능계 도화 고 급 197,239
기능계 도화 중 급 151,253
기능계 도화 초 급 142,169
기능계 항공사진 고 급 192,836
기능계 항공사진 중 급 182,913
기능계 항공사진 초 급 152,933
기타 – 사업용조종사 217,341
기타 – 항법사 205,441
기타 – 항공정비사 199,801
기타 – 측 부 96,803

기술계는 직종 구분 없이 자격·경력에 따른 등급만 두고, 기능계는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의 네 직종에 각각 고급·중급·초급을 둠. 기타에는 항공촬영에 관련된 사업용조종사·항법사·항공정비사가 포함됨.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단가는 1인 1일 기준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단가 × 월평균 근무일수로 계산함.
월평균 근무일수 ▸공표문에 회차마다 함께 표기되며 해마다 달라짐. 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환산 시 해당 회차의 값을 확인하여야 함.
계열 구분 ▸기술계·기능계·기타로 나뉨. 기술계는 등급만 두고, 기능계는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의 네 직종에 각각 등급을 둠. 같은 「고급」이라도 직종이 다르면 단가가 다름.
자격기준 ▸측량기술자의 등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기준에 따름.
기타 직종 ▸사업용조종사·항법사·항공정비사는 항공촬영에 관련된 인력으로, 측량기술자 등급 체계와는 별도로 공표됨.
적용 범위 ▸기본측량·공공측량 등 측량 용역비 산출에 적용하는 기준임. 다른 분야 노임단가(건설업·엔지니어링 등)와 혼용하지 않아야 함.
국가승인통계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제377001호)임.

※ 위 항목은 원 공표문에 표기된 사항과 측량기술자 자격기준 법령을 정리한 것임. 이 회차의 공표문은 노임단가가 1일 기준이며 상여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을 밝히고 있음.

출처 · 공간정보산업협회, 「2018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2017. 12. 29. 공표).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7001호. 원문은 협회 누리집(정보자료실 › 임금실태 ›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