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6년 적용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인건비 기준] 2026년 적용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인건비 기준 ·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광역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정하는 2026년 적용 생활임금임. 공표 내용이 확인된 17곳의 시급은 12,010원에서 13,303원 사이로,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 10,320원의 116.4~128.9% 수준임. 적용 기간은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임.

확인된 지자체17곳
시급 범위12,010 ~ 13,303원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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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임금 기준임.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격이 다름.

구분 최저임금 생활임금
근거 「최저임금법」 — 전국 단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
강제력 모든 사업장에 강제, 위반 시 벌칙 조례가 정한 범위에 적용되며 민간에는 강제되지 않음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고시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고시
2026년 수준 10,320원 12,010~13,303원 (확인된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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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

단위는 원이며 시급 기준임. 월 환산액은 대부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2026년 적용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지자체 생활임금 비고
서울특별시 12,121
부산광역시 12,275
대구광역시 12,011
인천광역시 12,010
광주광역시 13,303
대전광역시 12,043
울산광역시 12,238
세종특별자치시 12,136
경기도 12,552
강원특별자치도 12,087
충청북도 12,177
충청남도 12,020
전북특별자치도 12,410
전라남도 12,305
경상북도 12,049
경상남도 12,110
제주특별자치도 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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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

아님.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를 적용범위에 넣으면서도, 실제 지급에 대해서는 「권장」과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 기준이 아님.

조문 내용 성격
제3조
(적용범위)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적용 대상의 범위
제3조의2
(사전고지)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의무
제5조제1항
(생활임금 장려)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권장·장려
제5조제2항 도지사는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의무

정리하면 수탁자·용역업체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되지 않고 권장 사항이며, 대신 발주기관 쪽에 공고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대금 산출 시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위탁·용역 원가를 짤 때는 이 구분을 전제로 하여야 함.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제3조·제3조의2·제5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지자체마다 조례 문언과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다른 지자체 사무에는 그 지자체 조례를 그대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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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강제 규정이 아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민간에 강제되는 기준이 아님. 조례는 위탁·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를 적용범위에 넣으면서도 지급에 대해서는 「권장」과 「노력」으로 정하고 있음.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벌칙 규정도 없음.
발주기관의 의무 ▸강제되지 않는 대신 발주기관에는 공공계약 공고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대금 산출 시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지자체마다 다름 ▸금액도 적용 범위도 지자체마다 다름. 같은 위탁사무라도 어느 지자체 사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조례와 고시 문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위탁 범위의 경계 ▸서울은 시비 100% 위탁사무만 대상으로 하고 수익창출형·일부지원 사업은 제외하며, 경기도는 위탁과 공사·용역까지 넣되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한정함. 재원 부담 비율과 사업 성격이 경계선임.
임금 항목의 범위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예: 경기도는 통상임금 기준). 어떤 수당까지 넣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제외 사유 ▸국비·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대체로 제외됨.
월 환산 ▸월 환산액은 대부분 월 209시간 기준임. 고시에 월 환산액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값을 쓰는 것이 안전함.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광역과 기초의 생활임금이 다를 수 있음. 기초 사무를 다룰 때는 해당 시·군·구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 표의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생활임금임.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원문에 따름.

출처 ·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고시 및 공표 자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6호, 경기도고시 제2025-507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5-374호, 부산광역시 공지(2025. 9. 2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228호,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5-377호는 원문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각 지자체가 공표한 결정 내용을 정리한 것임. 조문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법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