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2,281,800원에서 30호봉 원장 5,649,3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기본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이 회차의 기본급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세분되었으며,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 권고가 새로 들어갔음.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근거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성격 |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본문도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므로 …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 (시설 종류는 별표 9 참조) |
| 적용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 적용 원칙 | 이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 보수 수준 유지 | 2026년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함 |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다만 같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므로,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생활시설 직위 분류
기본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노숙인 |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보육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관리직 | 기능직 |
|---|---|---|---|---|---|---|---|
| 1호봉 | 2,980,600 | 2,683,200 | 2,477,200 | 2,360,100 | 2,281,800 | 2,225,400 | 2,197,000 |
| 2호봉 | 3,082,400 | 2,769,600 | 2,538,600 | 2,416,400 | 2,324,300 | 2,264,500 | 2,222,100 |
| 3호봉 | 3,186,800 | 2,870,500 | 2,606,200 | 2,485,000 | 2,366,500 | 2,308,600 | 2,261,100 |
| 4호봉 | 3,305,300 | 2,973,900 | 2,712,200 | 2,553,200 | 2,411,500 | 2,351,200 | 2,302,700 |
| 5호봉 | 3,440,900 | 3,095,900 | 2,824,500 | 2,621,900 | 2,475,400 | 2,399,600 | 2,343,500 |
| 6호봉 | 3,582,800 | 3,221,100 | 2,940,500 | 2,717,800 | 2,538,700 | 2,440,300 | 2,396,200 |
| 7호봉 | 3,724,600 | 3,345,900 | 3,061,500 | 2,815,600 | 2,633,500 | 2,524,700 | 2,435,800 |
| 8호봉 | 3,871,200 | 3,489,100 | 3,183,000 | 2,918,600 | 2,737,600 | 2,615,600 | 2,500,200 |
| 9호봉 | 4,018,900 | 3,637,600 | 3,301,000 | 3,037,600 | 2,835,500 | 2,689,400 | 2,579,300 |
| 10호봉 | 4,159,300 | 3,778,200 | 3,426,800 | 3,137,400 | 2,921,200 | 2,783,500 | 2,667,700 |
| 11호봉 | 4,310,200 | 3,915,700 | 3,542,900 | 3,237,200 | 2,997,200 | 2,851,500 | 2,736,000 |
| 12호봉 | 4,437,500 | 4,027,400 | 3,647,900 | 3,326,300 | 3,062,600 | 2,928,400 | 2,802,700 |
| 13호봉 | 4,556,000 | 4,132,400 | 3,739,600 | 3,401,300 | 3,125,400 | 2,996,600 | 2,872,800 |
| 14호봉 | 4,652,800 | 4,231,300 | 3,828,600 | 3,482,900 | 3,189,500 | 3,035,600 | 2,925,900 |
| 15호봉 | 4,750,300 | 4,326,700 | 3,914,000 | 3,561,300 | 3,255,800 | 3,070,000 | 2,972,100 |
| 16호봉 | 4,842,600 | 4,402,200 | 3,994,600 | 3,636,700 | 3,328,000 | 3,129,800 | 3,018,100 |
| 17호봉 | 4,929,200 | 4,481,600 | 4,071,400 | 3,707,600 | 3,399,600 | 3,188,400 | 3,076,100 |
| 18호봉 | 5,011,100 | 4,561,200 | 4,146,100 | 3,775,900 | 3,467,900 | 3,246,900 | 3,132,500 |
| 19호봉 | 5,087,700 | 4,632,100 | 4,212,000 | 3,839,400 | 3,529,400 | 3,296,500 | 3,192,200 |
| 20호봉 | 5,156,000 | 4,700,700 | 4,277,800 | 3,901,200 | 3,589,300 | 3,344,300 | 3,242,500 |
| 21호봉 | 5,223,300 | 4,767,900 | 4,338,700 | 3,964,000 | 3,643,100 | 3,401,500 | 3,299,100 |
| 22호봉 | 5,287,900 | 4,829,900 | 4,397,700 | 4,018,500 | 3,697,400 | 3,466,200 | 3,364,200 |
| 23호봉 | 5,348,200 | 4,888,800 | 4,453,600 | 4,070,900 | 3,747,100 | 3,533,200 | 3,428,600 |
| 24호봉 | 5,404,900 | 4,943,900 | 4,502,900 | 4,121,000 | 3,796,000 | 3,595,400 | 3,492,000 |
| 25호봉 | 5,460,400 | 4,998,800 | 4,551,900 | 4,174,400 | 3,842,500 | 3,652,800 | 3,555,900 |
| 26호봉 | 5,505,800 | 5,046,700 | 4,599,700 | 4,221,600 | 3,885,100 | 3,703,100 | 3,615,100 |
| 27호봉 | 5,552,100 | 5,091,700 | 4,640,000 | 4,260,000 | 3,921,800 | 3,752,400 | 3,664,400 |
| 28호봉 | 5,592,400 | 5,132,200 | 4,680,800 | 4,300,400 | 3,957,900 | 3,786,500 | 3,701,100 |
| 29호봉 | 5,623,300 | 5,166,100 | 4,718,300 | 4,337,900 | 3,992,800 | 3,824,700 | 3,739,500 |
| 30호봉 | 5,649,300 | 5,202,100 | 4,753,400 | 4,371,900 | 4,025,800 | 3,848,100 | 3,773,500 |
| 31호봉 | – | 5,235,300 | 4,785,000 | 4,405,000 | 4,057,900 | 3,887,700 | 3,799,800 |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3,266,7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는 첫째 월 50,000원·둘째 월 80,000원·셋째 이후 월 120,000원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연장근로·야간근로·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 가산. 시간당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1/209을 기준으로 산정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
| 유급병가 |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율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최소 연 30일 이상을 권고. 연간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 첨부 |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이 글 수록 |
|---|---|---|
| 별표 1 | 2026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만 수록 |
| 별표 2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미수록 |
| 별표 3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미수록 |
| 별표 4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미수록 |
| 별표 5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기타직종) | 미수록 |
| 별표 6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7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8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요지만 수록 |
| 별표 9 |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미수록 |
이 밖에 원문에는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 유급병가(제15조)에 관한 조항이 함께 실려 있음.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별표 6의 주석에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권고기준임 |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임.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짐.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
| 준수율 조사·공표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지급실태와 지자체별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 권고이지만 이행 여부가 관리되는 기준임. |
|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 적용 제외 시설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
| 직위 분류의 성격 |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 호봉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근로기준법 우선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
| 위탁 원가 산정 시 |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6. 1. 6.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