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5. 7. 8.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5. 7. 8.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임. 2025. 7. 7. 일부개정되어 2025. 7. 8.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384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실무 기준이 됨.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32호
시행일2025. 7. 8.
구성12개 장
분량384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52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06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51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24호, 2025. 5.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제2장 제5절·제6절
공사 원가계산 — 일반관리비율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체감 구간이 상향됨. 종합공사는 50억원 미만 6.0% → 8.0%, 50억~300억원 미만 5.5% → 6.5%(300억원 이상 5.0% 유지).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공사는 5억원 미만 6.0% → 8.0%, 5억~30억원 미만 5.5% → 6.5%(30억원 이상 5.0% 유지).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제1장 제7절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이면 종전 계약의 체결일,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이 있었으면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제5장
수의계약 —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 견적 제출 금액기준 대상과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됨. 이에 따라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목 번호도 함께 정비됨
제10장
일괄입찰 등 수의계약 — 물가변동가격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품목조정률 적용 시 입찰당시가격·수의계약당시가격)이 신설되고, 협상 시 협상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됨
부칙 2025년 7월 8일 시행. 다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함. 그 밖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시행일 2025. 7. 8.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67호(2026. 5. 28. 일부개정, 2026. 6. 2.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7월 8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