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수탁기관이 민간과 맺는 계약에도 지방계약법상 입찰 절차가 적용되는가

[근거법령·준용] 수탁기관이 민간과 맺는 계약에도 지방계약법상 입찰 절차가 적용되는가

요약

법률이 스스로 적용되지는 않음. 「지방계약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9조의 의무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그럼에도 입찰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와 협약이 준용을 정했기 때문임. 「적용」과 「준용」의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다르다는 의미임.

근거지방계약법 제2조·제9조
+ 조례·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준용 근거가 있는가

01

조문상 의무의 주체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제1항(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물품을 사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수탁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맺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이 법이 직접 걸리는 구조가 아님.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하니 지방자치단체와 같다」고 볼 수 없음. 위탁은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임. 명의가 수탁기관이라는 바로 그 점이 위탁의 정의이고, 동시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이유이기도 함.

02

적용과 준용의 차이

표 1. 차이점
항목 법률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약정에 따른 준용 (수탁기관의 계약)
근거 법률 자체 조례와 협약
범위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전부 협약이 정한 만큼
위반의 효과 입찰·계약의 효력 문제, 법률상 제재 협약 위반 — 시정 요구, 정산 부인, 해지 사유
상대와의 관계 법률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도 규율 상대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향을 받지 않음
제재 권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가능 수탁기관에는 그런 권한이 없음

마지막 두 줄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곳임. 수탁기관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거래 상대에게 제재를 가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음. 부실 업체를 걸러야 한다면 계약서의 위약·해지 조항으로 다루어야 함.

03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님. 쓰는 돈이 공금이기 때문임.

표 2. 준용 근거와 무관한 규율
항목 내용
정산에서의 확인 지출의 적격성을 확인받아야 함. 상대를 왜 골랐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경제성 같은 것을 더 비싸게 샀다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됨
이해충돌 임직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면 절차와 무관하게 문제가 됨
협약의 일반 조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같은 조항으로도 합리적 집행 의무가 도출됨
지도·감독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므로 감독 권한이 남아 있음

그러므로 실무의 답은 「적용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 미리 정했는가」임. 준용 근거가 없다면 다음 협약에서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 안전함 — 수탁기관은 기준이 생기고, 위탁기관은 확인할 근거가 생김.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준용 근거가 있는가 조례, 협약, 교부 조건 — 셋 중 하나에 있는지
2 있다면 범위가 적혀 있는가 한 줄뿐이면 해석이 갈리므로 협의할 것
3 수탁기관에 자체 규정이 있는가 있다면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을 밑돌지 않는지
4 그동안의 수의 비중은 얼마인가 건수와 금액으로 파악하고 사유서 유무를 볼 것
5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가 절차와 별개로 먼저 확인할 것
6 다음 협약에 기준을 넣을 계획이 있는가 금액 구간, 수의 사유, 증빙 목록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준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상 의무의 주체」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과 준용의 차이」·「그래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