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4. 7.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4. 7.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4. 3. 28. 일부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7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283호
시행일2024. 7. 1.
구성11개 장
분량47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5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5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22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62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96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325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89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07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420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38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450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272호, 2024. 4.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물품 적격심사에서 기업 규모(형태)에 따라 실적 배점을 차등 적용함
제2장의1
공사 신인도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 항목(가산점)을 정비함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제안서 발표자 대상을 명확히 함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함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 보유 평가를 도입함
부칙 2024년 7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4. 7.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25호(2025. 4. 30. 일부개정, 2025.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 3. 28.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