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4-126호「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임. 2024. 6. 27. 제정되어 2024. 6. 27.부터 시행됨. 폐지·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대행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정 고시임.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과 방법,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긴급수거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2022. 12. 27.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적용 대상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행자 |
| 소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제정 고시이므로 이 판이 제도의 원형임. 이후 제2025-165호에서 기관명칭만 변경되었음.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계약의 체결 |
| 제4조 | 계약의 방법 |
| 제5조 |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
| 제6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
| 제7조 | 긴급수거조치 등 |
| 제8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계약의 체결(제3조)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계약의 방법(제4조) | 대행 계약의 방법을 규정함 |
|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제5조) |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제6조) |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긴급수거조치(제7조) |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를 규정함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이후 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시행)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음.
출처 · 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4-126호, 2024. 6. 27. 제정, 2024. 6. 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