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2024. 6. 27. 시행)

[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2024. 6. 27. 시행)

정부 지침 · 생활폐기물 특정 품목 대행

환경부 고시 제2024-126호「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임. 2024. 6. 27. 제정되어 2024. 6. 27.부터 시행됨. 폐지·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대행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정 고시임.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126호
시행일2024. 6. 27.
구분제정
구성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과 방법,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긴급수거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2022. 12. 27.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행자
소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제정 고시이므로 이 판이 제도의 원형임. 이후 제2025-165호에서 기관명칭만 변경되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의 체결
제4조 계약의 방법
제5조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제7조 긴급수거조치 등
제8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항목 내용
계약의 체결(제3조)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계약의 방법(제4조) 대행 계약의 방법을 규정함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제5조)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제6조)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긴급수거조치(제7조)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를 규정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이후 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시행)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음.

출처 · 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4-126호, 2024. 6. 27. 제정, 2024. 6. 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