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19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임. 2026. 5. 13. 일부개정되어 2026. 5. 13.부터 시행됨. 국가가 소유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에, 어떤 업무 범위로, 몇 년간 맡기는지를 고시로 공표한 사례임. 관리위탁의 4대 요소를 조문으로 명시하는 형식을 보여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간을 공표한 고시임. 위탁 대상 시설·수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간의 4개 조로 구성됨.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 적용 대상 | 국가 소유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이 고시는 개별 시설 1건에 대한 지정 고시로, 일반적인 원가·대가 산정기준은 담고 있지 않음. 다만 관리위탁의 고시 형식(시설·수탁기관·업무범위·기간의 명시)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문화시설 |
| 제2조 | 수탁기관 |
| 제3조 | 위탁업무 |
| 제4조 | 수탁기간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6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등을 널리 알리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문화시설(제1조) | 대상 시설을 「청와대」 → 「청와대 사랑채」로 변경함 |
| 수탁기관(제2조) | 수탁기관을 재단법인 청와대재단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함 |
| 위탁업무(제3조) |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관리·활용 계획 수립, 연구·조사, 국유재산법령상 사용허가·변상금·보존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에서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 계획 수립·시행, 전시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운영 등으로 축소함 |
| 수탁기간(제4조) | 2026년 사업에 맞추어 수탁기간을 변경함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고시 제2025-14호(2025. 2. 24. 일부개정·시행)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6-19호, 2026. 5. 13. 일부개정, 2026. 5.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