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매장유산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임. 2026. 1. 5. 일부개정되어 2026. 1. 11.부터 시행됨. 매장유산 지표·발굴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임. 조사 단계별 품셈과 요율이 별표로 규정되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2호
시행일2026. 1. 11.
구분일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구성을 따름.
| 근거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매장유산 지표조사·발굴조사 용역 |
| 소관 | 국가유산청 |
개발사업 인허가와 맞물리는 용역이라 사업 일정과 원가에 함께 영향을 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 |
| 제3조 | 대가산출의원칙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직접경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학술료 |
| 제8조 | 대가의조정 |
| 제9조 | 인건비기준단가의적용기준 |
| 제10조 | 기타사항 |
| 제11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부터별표5까지의기준에따라산출하며, 입회조사의대가는별표6의기준에
- [별표 7] 의조사인력등급별
- [별표 8] 의직접경비산출방법에따른다. 다만, 일반적
- [별표 3] 부터별표5에따른참여연인원수에
- [별표 2] 는현장조사일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5]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6] 입회조사 대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시 제2026-2호, 2026. 1. 5. 일부개정, 2026. 1.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