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2026. 5. 15. 시행)

[원가 기준]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2026. 5. 15.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26-4호「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임. 2026. 5. 15. 일부개정되어 2026. 5. 15.부터 시행됨.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기준임. 조문 수는 적으나 대가 산정방법과 요율을 압축적으로 규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4호
시행일2026. 5. 15.
구분일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해양조사·해양정보업 용역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항만·해양시설 관련 위탁사업의 조사용역 대가 산정에 쓰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대가의산정방법
제5조 대가의조정
제6조 대가조정의제한
제7조 직접인건비
제8조 직접경비
제9조 제경비
제10조 기술료
제11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8] 및국립해양조사원장이고시하는「일반수로측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고시 제2026-4호, 2026. 5. 15. 일부개정, 2026. 5.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