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6호「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임. 2024. 1. 8. 일부개정되어 2024. 5. 17.부터 시행됨. 국가유산(문화재) 수리의 설계 대가를 정한 기준임. 「문화재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로 이름이 바뀐 회차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16호
시행일2024. 5. 17.
구분일부개정
구성16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 용역의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국가유산수리 설계 용역 |
| 소관 | 국가유산청 |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뀐 시점의 고시임. 원문 파일명이 아직 「문화재수리」로 되어 있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용어의정의 |
| 제4조 | 대가산출의원칙 |
| 제5조 | 대가의조정 |
| 제6조 | 요율 |
| 제7조 | 업무범위 |
| 제8조 | 설계업무 |
| 제9조 | 추가업무비용 |
| 제10조 | 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의요율 |
| 제11조 | 공사비200억원초과의요율 |
| 제12조 | 직접인건비 |
| 제13조 | 직접경비 |
| 제14조 | 제경비 |
| 제15조 | 기술료 |
| 제16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을 따른다
- [별표 2] 를 참조한다
- [별표 3] 을 참조한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고시 제2024-16호, 2024. 1. 8. 일부개정, 2024. 5.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