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2024. 5. 17. 시행)

[원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2024. 5. 17.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6호「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임. 2024. 1. 8. 일부개정되어 2024. 5. 17.부터 시행됨. 국가유산(문화재) 수리의 설계 대가를 정한 기준임. 「문화재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로 이름이 바뀐 회차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16호
시행일2024. 5. 17.
구분일부개정
구성16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 용역의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국가유산수리 설계 용역
소관 국가유산청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뀐 시점의 고시임. 원문 파일명이 아직 「문화재수리」로 되어 있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대가산출의원칙
제5조 대가의조정
제6조 요율
제7조 업무범위
제8조 설계업무
제9조 추가업무비용
제10조 공사비가중간에있을때의요율
제11조 공사비200억원초과의요율
제12조 직접인건비
제13조 직접경비
제14조 제경비
제15조 기술료
제16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을 따른다
  • [별표 2] 를 참조한다
  • [별표 3] 을 참조한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고시 제2024-16호, 2024. 1. 8. 일부개정, 2024. 5.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