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방치된 민간시설을 지자체가 거꾸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가

[제도 구분] 방치된 민간시설을 지자체가 거꾸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가

요약

「위탁」이라는 말이 방향을 거꾸로 쓴 것임.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사무나 재산을 받아 오는 근거가 아님. 그러므로 이 물음은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별개 문제로 나누어 보아야 함.

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② 남의 재산을 어떤 권원으로 쓰는가 ③ 거기에 공금을 지출할 근거가 있는가.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추진할 수 없음.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지자체 사무인가
재산의 권원과 공금 지출 근거

01

위탁 규정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공공단체·민간에 맡기는 경우를 정한 조문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내보내는 방향임.

그러므로 민간이 가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운영하는 것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실무에서 「거꾸로 위탁받는다」고 부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위탁이 아니라 재산의 사용 권원을 얻고 그 위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임.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운영이 우리 사무인가」임.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근거가 생기지 않음. 법령이나 조례가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야 함. 사무가 아니라면 그 뒤의 논의는 필요 없음.

02

공금 지출의 근거

사적 소유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운영·수리한다면 공금 지출의 제한에 바로 적용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즉 소관 사무와 관련될 것이 대전제이고, 그 위에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함. 제4호로 가는 경우에는 조례에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있어야 함.

03

실제로 쓸 수 있는 길

표 1. 방향별로 가능한 경로
경로 내용 따라오는 문제
기부채납 소유자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킴 편입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됨. 그 뒤에 다시 민간위탁·관리위탁을 검토할 수 있음
사용 권원 확보 임차·사용대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쓸 권원을 얻고,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 임차료·관리비의 예산 근거가 필요함.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뒤에 관리위탁 논의가 달라짐
보조 소유자·운영자가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4호로 간다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어야 함
추진하지 않음 소관 사무가 아니거나 공금 지출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답임 「방치되어 안타깝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음
04

갈리는 지점

표 2.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추진할 수 있는 쪽 추진하기 어려운 쪽
소관 사무인가 법령·조례가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민간이 하던 영업·사업을 이어받는 것에 그침
재산의 권원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이 되었거나, 임차·사용대차로 권원을 확보함 권원 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상태
공금 지출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호라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음 근거 없이 운영비·수리비만 지원하려는 경우
수익이 나는 시설인가 수익이 나면 그 귀속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사적 소유 시설의 가치를 공적 자금으로 올려 주는 결과가 되면 문제가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운영이 우리 사무인가 법령·조례의 사무 규정. 아니면 여기서 멈춤
2 재산의 권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기부채납 / 임차 / 사용대차 — 각각 절차가 다름
3 공금 지출 근거가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라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는지
4 시설의 안전·법적 상태는 어떤가 방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체납·권리관계
5 공유재산이 된 뒤의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직영 / 민간위탁 / 관리위탁 — 그때 다시 판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2024. 5. 17.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 규정의 적용 범위」와 「공금 지출의 근거」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제로 쓸 수 있는 길」·「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