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공기관등 위탁사업비(403-02)로 교부해도 보조금으로 보는가

[제도 구분] 공기관등 위탁사업비(403-02)로 교부해도 보조금으로 보는가

요약

보조금이 아님. 예산 체계가 둘을 다른 계열로 나누어 두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은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탁비는 그 목록에 없음.

위탁비는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별도 계열로 잡히고, 반환수입 과목도 보조금등반환수입과 따로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음. 다만 정산·반납의 실무가 닮아 있어 혼동되는 것임.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답의 성격조문에 있음
갈리는 지점사무의 귀속

01

예산 체계상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편은 적용대상을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명시하고, 그 종류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여기에 위탁비는 없음. 같은 기준의 세입예산 편은 위탁비를 따로 정의하면서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고 있음. 즉 둘은 처음부터 다른 계열임.

표 1. 세입 반환 과목
과목 내용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에 보조한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중 반환받는 금액
위탁비반환수입 위탁사업 반환수입 — 보조금과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음

과목의 구체적 번호와 설정 내용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이고 그 적용도 편성 연도별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02

구분의 근거

과목이 다른 것은 결과이고, 원인은 사무의 귀속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표 2. 갈리는 지점
구분 지방보조금 위탁비
누구의 사무 상대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돈의 이름 그 사업을 조성·지원하는 것 맡긴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보조금법 체계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근거 조례
따라오는 규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총액한도, 운용평가, 통합관리망 이력관리 위탁 협약,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감독

규율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의 실익임. 보조금이면 총액한도와 성과평가가 걸리고, 위탁비면 걸리지 않음. 반대로 위탁비면 근거 조례와 선정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함.

03

혼동의 원인

취급이 닮았기 때문임. 실제로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이자 반납 수입을 적으면서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이라고 묶어 표현하고 있음. 이는 정산·반납이라는 절차가 같다는 뜻이지, 둘이 같은 돈이라는 의미는 아님.

표 3. 닮은 점과 다른 점
항목 닮은 점 다른 점
교부와 정산 미리 주고 뒤에 정산함 정산의 근거와 기준이 다름
잔액 반납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함 세입 과목이 다름
목적 외 사용 둘 다 문제가 됨 보조금은 법정 제재, 위탁비는 협약과 조례가 정한 처리
상대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음 보조사업자 대 수탁기관 — 권한과 책임의 폭이 다름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사업이 누구의 사무인가 법령·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정했는지
2 근거 조항이 위탁인가 보조인가 조례 문언 - 「위탁할 수 있다」 / 「보조할 수 있다」
3 과목이 그 결론과 맞는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 위탁이라면 협약과 선정 절차가 갖춰졌는가 근거 조례의 절차 규정
5 보조라면 총액한도·심의·평가를 거쳤는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운용평가 결과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과목의 계열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과목의 구체적 번호와 설정 내용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예산 체계상의 구분」와 「왜 다른가」는 조문과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혼동의 원인」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