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위탁 사무 범위 안의 사업에 보조금을 또 교부할 수 있는가

[제도 구분] 위탁 사무 범위 안의 사업에 보조금을 또 교부할 수 있는가

요약

위탁 사무 범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안 됨. 그 범위 안의 일은 위탁의 대가로 대는 것이고, 그 위에 보조금을 또 얹으면 같은 사무에 두 갈래 재원이 붙게 됨. 무엇보다 「지방보조금」은 정의상 상대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을 지원하는 돈인데, 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

다만 위탁 사무 범위 밖의 별개 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름. 수탁법인이 자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면 보조가 가능함. 이때는 범위의 경계와 회계의 분리가 전부임.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위탁 사무 범위의 안인가 밖인가

01

위탁 범위 안의 사업

표 1. 문제되는 지점
문제 내용
보조금의 정의와 어긋남 「지방보조금」은 상대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정의에 들어맞지 않음
이중 지원 같은 일에 위탁금과 보조금이 동시에 붙으면 어느 재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가릴 수 없게 됨
정산 기준의 충돌 위탁비의 정산과 보조금의 정산은 근거와 기준이 다름. 한 지출에 두 기준을 대면 정리되지 않음
유사·중복 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를 유사·중복으로 보아 폐지·통폐합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공금 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정한 보조의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함. 이미 위탁으로 대고 있는 일에 그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움

「예산이 모자라서」는 이유가 되지 않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위탁금을 조정하거나 위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 길임. 보조금을 덧대는 것은 근거 없이 재원만 늘리는 것이 됨.

02

위탁 범위 밖의 사업

수탁법인은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잃지 않음. 위탁 사무와 무관한 자기 사업으로 응모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다음이 갖춰져야 함.

표 2. 충족 요건
조건 내용
범위 밖일 것 협약이 정한 위탁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사업일 것
보조 요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제4호로 간다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을 것
회계 분리 위탁 회계와 별도로 처리할 것. 통장·장부를 나누는 것이 원칙
인력·시설의 구분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대는 직원이 그 사업을 하면 인건비 중복 계상이 됨. 투입 시간과 비용을 가릴 수 있어야 함
위탁기관 협의 협약에 자체 사업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더라도 사전에 협의하여 기록을 남길 것

시설을 쓰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됨. 위탁받은 공공시설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시설을 쓸 권원이 따로 필요함. 위탁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사업에 그 시설을 쓸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님.

03

갈리는 지점

표 3.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교부하기 어려움 교부할 여지가 있음
협약의 위탁 범위 「…에 관한 사무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어 그 사업이 안에 들어옴 과업이 열거식이고 그 사업이 명백히 빠져 있음
사업의 성격 위탁 사업의 연장·확대에 해당함 대상·목적이 다른 독립된 사업임
인력과 장소 위탁 인력이 위탁 시설에서 그대로 수행함 별도 인력·별도 장소이거나, 구분과 권원이 정리되어 있음
재원의 표시 대외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보임 사업명·주최·재원 표시가 따로 관리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협약의 위탁 사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협약서의 과업 조항. 포괄 규정인지 열거인지
2 그 사업이 범위 안인가 밖인가 안이면 위탁금으로 대는 것이 맞음
3 밖이라면 보조 요건을 갖추는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라면 조례의 지출근거
4 회계·인력·시설이 분리되는가 통장·장부, 인건비 계상, 시설 사용 권원
5 유사·중복으로 걸리지 않는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운용평가 기준
6 부족한 것이 돈인가 범위인가 돈이면 위탁금 조정, 범위면 협약 변경이 정공법임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의 정리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 범위 안의 사업」의 근거 부분은 조문과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범위 밖이면 가능하다」·「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