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민간위탁」이라 부르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상대에 따라 항을 나누어 두었음.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제3항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임. 실무에서 「민간위탁」이라 부르는 것은 제3항임.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기관이므로 제2항 쪽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의 지도·감독 규정이 따로 붙음. 어느 항으로 가느냐에 따라 선정 방법·기간·예산과목이 모두 달라짐.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25조
어떻게 정했는가
제117조가 항을 나누어 둔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 (2025. 10. 2.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2항의 성격에 가까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을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출자·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구조임.
다만 「공공위탁」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정의가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도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을 셋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공공위탁과 대행은 「법률상 용어 정의 없음」이라고 적고 법제처·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음. 실무 용어이지 법정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써야 함.
유형별 차이
| 구분 | 민간위탁 | 공공위탁 | 대행 |
|---|---|---|---|
|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 |
| 법적책임 |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 |
| 계약방법 | 공개모집 원칙, 예외적으로 수의 가능 | 수의계약 (개별조례에서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 |
| 기간 |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5년) | 별도 규정 없음 | |
| 사무특성 | 민간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 |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공공성·공익성으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 |
기간과 계약방법의 차이가 가장 큼. 민간위탁으로 가면 공개모집과 3년 기간 제한이 걸리고, 공공위탁으로 가면 그 제한이 걸리지 않는 대신 개별 조례에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근거가 없으면 수의로 갈 수 없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정리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또한 예산과목의 번호는 개정되므로 이름으로 기억하고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번호를 확인할 것.
대행과의 구분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 (2025. 4. 1. 시행)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행은 행정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무만 대행기관이 하는 것임. 위탁은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다름. 같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명의가 누구로 나가는지를 보면 갈림.
비용 부담의 범위·방법·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같은 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대행으로 간다면 그 조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갈리는 지점
| 갈리는 기준 | 내용 |
|---|---|
| 조례가 정한 수탁 범위 | 민간위탁 조례가 수탁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넣어 두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밟게 됨. 이것이 1차 기준임 |
| 개별 조례의 근거 | 공공위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개별 조례가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야 함 |
| 고유사무인가 위탁사무인가 |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라면 애초에 위탁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다룰 일임 |
| 명의가 누구로 나가는가 | 기관 명의면 위탁, 지방자치단체 명의면 대행에 가까움 |
| 경쟁 가능성 | 민간에 경쟁자가 있는데 수의로 출자·출연기관에 맡기면,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이 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기는 것은 별개 문제임.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미리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일이 기관의 고유사무인가 | 설립 목적, 정관의 목적사업. 고유사무면 출연금 문제임 |
| 2 | 민간위탁 조례가 수탁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가 |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
| 3 | 개별 조례에 그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있는가 | 없으면 수의로 갈 수 없음 |
| 4 | 명의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위탁인지 대행인지가 여기서 갈림 |
| 5 | 기간과 선정 절차가 그 결론과 맞는가 | 민간위탁이면 공개모집·기간 제한이 적용됨 |
| 6 | 예산과목이 그 결론과 맞는가 |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5. 10. 2. 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제25조(2025. 4. 1. 시행).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의 구분 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제117조가 항을 나누어 둔 이유」와 「대행과의 구분」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고, 표 1은 서울특별시의 정리를 옮긴 것이며, 「갈리는 지점」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