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공기관위탁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가

[의회 동의] 공기관위탁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가

요약

조례의 적용범위 조항이 답임. 민간위탁 조례는 대체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받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위탁을 규율함. 공기관에 맡기는 것은 제2항의 영역이므로, 조례가 그 범위를 어떻게 그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따라서 「공기관이니 당연히 비대상」도, 「위탁이니 당연히 대상」도 답이 아님. 조례를 펴서 ① 적용범위 ② 정의 ③ 수탁기관 범위 ④ 동의 대상, 이 네 조항을 순서대로 읽으면 결론이 나옴.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제3항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적용범위와
동의 대상을 정한 방식

01

조례 검토의 순서

표 1. 읽는 순서
순서 조항 무엇을 확인하는가
1 적용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는지. 있다면 개별 조례가 먼저임
2 정의 「민간위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으로 정의했는지. 공기관을 넣거나 뺐는지
3 수탁기관의 범위 수탁할 수 있는 자를 열거했다면 공기관이 그 목록에 있는지
4 동의 대상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지 상대 기준으로 정했는지

4번이 특히 중요함. 동의 대상을 「신규 민간위탁 사무」처럼 사무의 유형으로 정한 조례가 많음. 그렇다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결국 2번의 정의로 되돌아감. 반대로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상대로 정했다면 상대가 공기관인지가 바로 답이 됨.

02

조례가 구분한 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을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받은 것임.

그리고 관리지침(2022. 8.)은 공기관에 맡기는 경우를 「공공위탁」으로 따로 부르며 민간위탁과 구분하고 있음.

표 2. 서울특별시의 구분 기준
항목 민간위탁 공공위탁
근거 제117조제3항 + 민간위탁 조례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계약방법 공개모집 원칙 수의계약 — 개별조례에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간 3년 이내(사회복지시설 5년) 별도 규정 없음
예산과목 민간위탁금 계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열

이 구분은 서울특별시의 것이며 「공공위탁」은 법률상 정의가 없는 실무 용어임. 지침 스스로 그렇게 적고 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도 민간위탁 조례로 규율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례가 우선함.

03

비대상일 때의 절차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거쳐야 할 것이 남음. 오히려 수의로 가는 만큼 근거를 더 분명히 갖춰야 함.

표 3. 공공위탁의 요건
항목 내용
개별 조례의 근거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수의로 갈 수 있음. 없으면 근거가 빈 것
고유사무와의 구분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라면 위탁이 아니라 출연금 문제임
경쟁 가능성 검토 민간에 경쟁자가 있는데 수의로 가는 것이라면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협약 위탁 범위·기간·정산·감독·해지를 협약서에 명시
지도·감독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제1항제1호는 위탁한 사업을 지도·감독 대상으로 명시함
예산과목 결론에 맞는 과목으로 편성.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인

동의를 피하려고 상대를 공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상대를 먼저 정하고 절차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성질과 경쟁 가능성을 보고 상대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순서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일이 그 기관의 고유사무인가 설립 목적, 정관. 고유사무면 위탁이 아님
2 민간위탁 조례의 네 조항을 읽었는가 적용범위 → 정의 → 수탁기관 범위 → 동의 대상
3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가 그렇다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인지가 관건
4 개별 조례에 그 기관에 맡길 근거가 있는가 없으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음
5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근거 조항과 검토 의견을 기록할 것
6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가 동의가 아니어도 보고를 요구하는 조례가 있음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같은 시의 관리지침(2022. 8.)은 예시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구분은 조문·조례·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 검토의 순서」·「비대상일 때의 절차」·「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