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적용범위 조항이 답임. 민간위탁 조례는 대체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받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위탁을 규율함. 공기관에 맡기는 것은 제2항의 영역이므로, 조례가 그 범위를 어떻게 그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따라서 「공기관이니 당연히 비대상」도, 「위탁이니 당연히 대상」도 답이 아님. 조례를 펴서 ① 적용범위 ② 정의 ③ 수탁기관 범위 ④ 동의 대상, 이 네 조항을 순서대로 읽으면 결론이 나옴.
+ 민간위탁 조례
동의 대상을 정한 방식
조례 검토의 순서
| 순서 | 조항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1 | 적용범위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는지. 있다면 개별 조례가 먼저임 |
| 2 | 정의 | 「민간위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으로 정의했는지. 공기관을 넣거나 뺐는지 |
| 3 | 수탁기관의 범위 | 수탁할 수 있는 자를 열거했다면 공기관이 그 목록에 있는지 |
| 4 | 동의 대상 |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지 상대 기준으로 정했는지 |
4번이 특히 중요함. 동의 대상을 「신규 민간위탁 사무」처럼 사무의 유형으로 정한 조례가 많음. 그렇다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결국 2번의 정의로 되돌아감. 반대로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상대로 정했다면 상대가 공기관인지가 바로 답이 됨.
조례가 구분한 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을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받은 것임.
그리고 관리지침(2022. 8.)은 공기관에 맡기는 경우를 「공공위탁」으로 따로 부르며 민간위탁과 구분하고 있음.
| 항목 | 민간위탁 | 공공위탁 |
|---|---|---|
| 근거 | 제117조제3항 + 민간위탁 조례 |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
| 계약방법 | 공개모집 원칙 | 수의계약 — 개별조례에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 기간 | 3년 이내(사회복지시설 5년) | 별도 규정 없음 |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계열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열 |
이 구분은 서울특별시의 것이며 「공공위탁」은 법률상 정의가 없는 실무 용어임. 지침 스스로 그렇게 적고 있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도 민간위탁 조례로 규율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례가 우선함.
비대상일 때의 절차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거쳐야 할 것이 남음. 오히려 수의로 가는 만큼 근거를 더 분명히 갖춰야 함.
| 항목 | 내용 |
|---|---|
| 개별 조례의 근거 |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수의로 갈 수 있음. 없으면 근거가 빈 것 |
| 고유사무와의 구분 |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속하는 고유사무라면 위탁이 아니라 출연금 문제임 |
| 경쟁 가능성 검토 | 민간에 경쟁자가 있는데 수의로 가는 것이라면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협약 | 위탁 범위·기간·정산·감독·해지를 협약서에 명시 |
| 지도·감독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제1항제1호는 위탁한 사업을 지도·감독 대상으로 명시함 |
| 예산과목 | 결론에 맞는 과목으로 편성.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인 |
동의를 피하려고 상대를 공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상대를 먼저 정하고 절차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성질과 경쟁 가능성을 보고 상대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순서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일이 그 기관의 고유사무인가 | 설립 목적, 정관. 고유사무면 위탁이 아님 |
| 2 | 민간위탁 조례의 네 조항을 읽었는가 | 적용범위 → 정의 → 수탁기관 범위 → 동의 대상 |
| 3 | 동의 대상을 사무 기준으로 정했는가 | 그렇다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인지가 관건 |
| 4 | 개별 조례에 그 기관에 맡길 근거가 있는가 | 없으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음 |
| 5 |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 근거 조항과 검토 의견을 기록할 것 |
| 6 |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가 | 동의가 아니어도 보고를 요구하는 조례가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같은 시의 관리지침(2022. 8.)은 예시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구분은 조문·조례·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 검토의 순서」·「비대상일 때의 절차」·「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