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법령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 의회 동의 대상인가

[의회 동의] 법령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 의회 동의 대상인가

요약

대체로 민간위탁 조례의 동의 대상이 아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이 정한 것은 「대행」이고, 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되 실무만 대행자가 하는 구조임. 민간위탁 조례가 정의하는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과 성격이 다름.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 조례는 필요 없다」는 오해임. 같은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동의가 없다고 통제가 없는 것도 아님 — 같은 조 제8항이 원가계산·평가·공개 의무를 촘촘히 두고 있음.

근거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대행인가 위탁인가
조례의 적용범위

01

법이 정한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026. 3. 26. 시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사무임을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줌.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힘.

표 1. 조문의 요지
항목 내용
사무의 귀속 처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남음. 대행시켰다고 의무가 넘어가지 않음
조례의 필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조례 없이는 대행시킬 수 없음
상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제도의 이름 「위탁」이 아니라 「대행」임. 명의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구조
02

동의 대상의 판단

대행이 민간위탁 조례의 동의 대상인지는 그 조례의 적용범위와 정의가 결정함. 확인할 자리는 세 곳임.

표 2. 확인할 자리
조항 무엇을 보는가
적용범위의 단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있는지. 있다면 폐기물 대행 조례가 먼저임
민간위탁의 정의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면, 대행은 그 정의에 들어맞지 않음
동의 대상 동의 대상을 「민간위탁 사무」로 한정했는지, 더 넓게 잡았는지

그럼에도 별도 조례가 의회 관여를 정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대행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의회 보고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조례만 보고 끝내면 안 됨. 대행의 근거가 되는 그 조례를 직접 읽어야 함.

03

법정 통제장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직접 열거하고 있음. 다른 위탁·대행에는 없는 수준의 통제임.

표 3. 제14조제8항이 정한 준수사항
항목 내용
원가계산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대행실적 평가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포함)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평가결과 공개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계약내용 공개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
지출내역 공개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공개
계약 해지 대행자가 뇌물·사기·횡령·배임 등 법이 정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체 없이 해지
계약대상 제외 위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임. ① 대행의 근거(제2항) ② 대행실적 평가기준(제8항제2호). 평가기준을 조례에 두지 않은 채 대행해 왔다면 그 자체가 법이 요구한 것을 빠뜨린 상태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대행의 근거 조례가 있는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 조례 없이는 대행 불가
2 상대가 대통령령이 정한 자인가 같은 법 시행령의 대행자 범위
3 그 근거 조례가 의회 관여를 정했는가 보고인지 동의인지. 민간위탁 조례만 보지 말 것
4 민간위탁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드는가 「자기 명의와 책임」 정의라면 대행은 대체로 벗어남
5 평가기준을 조례에 두었는가 제8항제2호 —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포함
6 원가계산·평가·공개를 이행하고 있는가 최초 원가계산 의뢰, 매년 평가, 세 가지 공개 의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공개」임. 계약내용·평가결과·지출내역 셋 모두 기간을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음. 게시했다가 일찍 내리는 것도 요건 미달이 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2026. 3. 26.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1. 2. 시행). 동의 대상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행 근거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법이 정한 것」과 「법정 통제장치」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동의 대상의 판단」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