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가 계약에 관한 사항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함. 이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계약상대자를 한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 7천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용역은 계약상대자나 계약 내용이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금액 기준의 수의계약 대상이 됨.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협약·조례·교부 조건·자체 규정에서 계약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준용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고, 협약이나 조례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름. 금액 기준 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2023. 1. 1. 시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규칙 제31조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2는 계약에 관한 사항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31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으로 정함. 계약 방법에 관한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금액별 계약 방법은 규칙 안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준은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확인하게 됨.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제2조), 시설의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30조의2의 준용 규정을 통하여 기준이 됨. 준용의 근거가 규칙이므로, 규칙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이 준용이 성립하지 않음.
준용되는 수의계약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목(공사)과 바목(임대차 등)은 생략]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서 생략)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부터 6)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근거 법률 표기는 생략]
같은 영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각 목: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제1호·제3호는 생략]
| 구분 | 추정가격 | 요건 | 7천만원 용역 |
|---|---|---|---|
| 제5호나목 | 2천만원 이하 | 계약상대자를 한정하지 않음 | 해당하지 않음 |
| 제5호다목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 단서가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자와 체결하는 계약도 포함 | 계약상대자가 요건을 갖추면 해당 |
| 제5호라목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계약 내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안별 판단 |
| 제5호마목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체결. 뒤의 넷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필요 | 계약상대자가 요건을 갖추면 해당 |
7천만원은 계약상대자를 한정하지 않는 수의계약 기준인 2천만원을 넘으므로, 금액 기준으로는 다목·라목·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때의 금액은 견적 금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가격임. 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1인 견적이 허용되는 금액 기준(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은 7천만원에 미치지 않음.
판단 기준
| 기준 | 이런 경우 | 저런 경우 |
|---|---|---|
|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방계약법령이 준용됨(제30조의2 본문) |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준용되지 않으므로(단서) 협약·조례·교부 조건·자체 규정을 확인 |
| 계약의 종류 |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금액 기준이 같음 | 공사. 제5호가목의 별도 금액 기준에 따름 |
| 계약상대자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됨 | 그 밖의 자. 금액 기준으로는 2천만원 이하만 해당 |
| 금액 외의 사유 | 긴급한 경우(제1호),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제4호) 등 각 호·각 목의 요건에 해당. 금액 기준과 별개로 판단 |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 기준으로 판단 |
| 협약·조례 | 입찰 의무 금액 등 더 엄격한 기준을 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에 따름 |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준용되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에 따름 |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은 단서의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시설이 단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금액 규모의 의미
7천만원은 계약상대자를 한정하지 않는 수의계약 기준인 2천만원을 넘어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금액임. 요건에 해당하여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론만으로는 뒤에 설명이 되지 않음.
| 질문 | 준비해 둘 것 |
|---|---|
| 왜 수의로 했는가 | 적용한 시행령 제25조의 호·목과 사유서. 「시간이 없어서」는 사유가 되지 않음 |
| 왜 그 업체인가 | 선정 경위, 소기업·소상공인 등 계약상대자의 요건을 확인한 자료, 다른 업체를 알아본 기록 |
| 가격이 적정한가 | 2인 이상의 견적, 유사 사례 비교, 산출 근거 |
| 이해관계는 없는가 | 임직원·이사와 그 업체의 관계 |
| 결과물은 받았는가 | 검수 기록, 산출물, 하자보수 조건 |
| 위탁기관은 알았는가 | 사전 협의나 보고 기록 |
홈페이지 구축은 특히 다투어지기 쉬움. 가격의 폭이 넓고 비교가 어렵기 때문임. 기능 목록과 산출물을 명세로 만들어 두면 복수 견적을 받기도 쉽고 뒤에 설명하기도 쉬움.
안전한 길
| 순서 | 할 일 | 내용 |
|---|---|---|
| 1 | 준용 여부 확인 | 시설이 제30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지, 협약·조례에 더 엄격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 |
| 2 | 위탁기관 협의 | 금액이 크므로 미리 알리고 답을 문서로 받아 둘 것 |
| 3 | 명세 작성 | 기능·산출물·유지보수 범위를 문서로. 비교의 기준이 됨 |
| 4 | 계약 방법 결정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2인 이상 견적, 해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공고에 의한 입찰 |
| 5 | 선정 기록 | 평가 기준과 결과를 남길 것. 담당자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
| 6 | 검수와 정산 | 산출물 확인 기록, 증빙 보관 |
「할 수 있는가」와 「해도 되는가」는 다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경쟁을 거치는 데 드는 시간이 뒤에 설명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대개 짧음.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제31조(2023. 1. 1. 시행) 및 같은 규칙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024. 10. 22.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5조·제30조(2024. 7. 10. 시행). 준용 제외 시설의 계약 기준과 협약·조례의 추가 기준은 해당 협약·조례·교부 조건·자체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과 「준용되는 수의계약 기준」의 조문 상자는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절의 표와 해설, 「판단 기준」·「금액 규모의 의미」·「안전한 길」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