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서 적용되지는 않음.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이고, 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님. 예산 체계도 둘을 나누어 두었음 — 세입 반환 과목이 보조금등반환수입과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임.
「보조금법」(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더더욱 아님. 국가의 보조금을 다루는 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위탁금의 반납에는 직접 걸리지 않음. 따라서 반납의 근거는 협약과 조례에서 찾아야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탁금과 지방보조금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보조금은 상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돈임.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기고 그 비용을 대는 돈임. 출발점이 다름.
예산 체계도 같은 구분을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열거하는데 위탁비는 그 목록에 없고, 세입 쪽에도 보조금 반환수입과 위탁비반환수입이 서로 다른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자꾸 겹쳐 보이는 이유가 있음. 같은 기준이 이자 반납 수입을 적으면서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이라고 묶어 표현함. 이는 절차가 닮았다는 뜻이지 같은 돈이라는 의미는 아님.
반납의 근거
| 자리 | 내용 | 효력 |
|---|---|---|
| 협약서 | 집행잔액·이자의 반납, 기한, 방법, 미반납 시의 처리 | 가장 직접적. 위반은 협약 위반 |
| 근거 조례 | 정산과 반납에 관한 일반 규정 | 협약이 이보다 느슨할 수 없음 |
| 교부 조건 | 그 해 교부 결정에 붙은 정산·반납 조건 | 그 회계연도의 교부금에 구속력 |
| 예산 원칙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함 | 반납받은 돈을 세입 처리해야 하는 근거 |
협약에 반납 조항이 없으면 다투게 됨. 「남은 돈을 왜 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위탁금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쓰지 않은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기한·방법·이자 처리는 조항이 없으면 정할 수 없음. 반드시 협약에 둘 것.
구분이 실무에 만드는 차이
| 항목 | 지방보조금 | 위탁금 |
|---|---|---|
| 반환의 근거 | 지방보조금법과 그 조례가 법정 절차로 정함 | 협약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름 |
| 세입 과목 | 보조금 반환수입 | 위탁비반환수입 |
| 제재 | 법이 정한 취소·반환·가산 등 | 협약이 정한 시정·해지·정산 부인 |
| 관리 체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총액한도, 운용평가, 통합관리망 | 위탁 협약과 지도·감독 |
| 강제 수단 | 법률에 근거한 징수 절차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청구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아픈 곳임. 수탁기관이 반납하지 않을 때, 보조금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가 있지만 위탁금은 협약이 근거임. 그래서 협약에 미반납 시의 처리·상계·다음 교부 제한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돈이 위탁금인가 보조금인가 | 근거 조항의 문언과 예산과목 |
| 2 | 협약에 반납 조항이 있는가 | 잔액·이자, 기한, 방법, 미반납 시의 처리 |
| 3 | 이자의 처리를 정했는가 | 발생 이자도 반납 대상인지 |
| 4 | 세입 과목이 맞는가 | 위탁비반환수입 계열로 처리했는지 |
| 5 | 회계연도를 넘겼는가 | 지난연도 반환수입으로 처리할지 판단 |
| 6 | 조항이 없다면 다음 협약에 넣을 것인가 | 기한과 미반납 시의 처리를 반드시 포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과목의 계열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반납의 구체적 요건은 협약과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금과 지방보조금의 구분」는 조문과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반납의 근거는 무엇인가」·「구분이 실무에 만드는 차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