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공고 시 어떤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공고 시 어떤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요약

법령에 정해진 신청서류 목록은 없음.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라 수탁기관 공모의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음. 공고에서 정하는 것임.

다만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은 아님. 조례가 정한 선정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되확인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임. 기준에 있는데 확인할 서류를 안 받으면 평가를 할 수 없고, 기준에 없는 서류를 받으면 받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근거민간위탁 조례의
선정기준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선정기준
사무의 성격

01

법정 목록의 부존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음. 어떤 서류를 받으라는 조항은 없음.

「지방계약법」도 마찬가지임. 같은 법 제2조(2024. 2. 17. 시행)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 수탁기관 공모의 제출서류를 정하는 법이 아님.

그러므로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담당자에게 부담이 되는 지점이지만, 뒤집어 보면 사무의 성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함. 시설을 함께 맡기는 사무와 사무만 맡기는 사무는 받아야 할 것이 다름.

02

선정기준에서 도출하는 방법

조례는 대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열거해 두고 있음. 그 기준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정하면 서류 목록이 나옴. 아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가 정한 기준을 예로 든 것임.

표 1. 선정기준과 이를 확인할 서류
조례가 정한 선정기준 확인에 쓰이는 서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조직도, 인력 현황(자격증·경력), 보유 장비·시설 목록, 법령상 요구되는 면허·등록증
재정적 부담능력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예산서, 자부담 계획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 유사 사무 수행 실적서, 계약·협약 증빙, 수행 결과 보고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 고용 현황(정규직 비율·이직률), 임금체계, 고용승계 계획
책임능력과 공신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사업 수행 계획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내역, 인력 배치 계획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른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특히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을 기준에 넣은 곳과 넣지 않은 곳이 갈리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고 목록을 짜야 함.

03

결격사유 확인용 서류

선정기준 가운데 책임능력·공신력은 신청자가 낸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움. 위탁기관이 조회해야 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확인 사항을 이렇게 들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8.) - 책임능력 및 공신력 확인

①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사실
②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참가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번호 등을 확인
③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의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②를 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법인등록번호와 면허·등록번호를 받아 두어야 함. 이름만 받아 두면 상호를 바꾼 경우를 걸러낼 수 없음.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함.

과하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됨. 선정기준과 이어지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면 참가를 제한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조례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도, 제한의 이유를 공고에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2.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의 선정기준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기준마다 확인 서류를 하나씩 붙임
2 개별법이 자격을 정한 사무인가 사회복지·보건·폐기물 등은 면허·지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배점표의 항목과 서류가 맞물리는가 평가는 하는데 근거 서류가 없는 항목이 없어야 함
4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번호·동의서를 받는가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5 기준과 이어지지 않는 서류가 섞여 있지 않은가 받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뺀다
6 제출 서식과 분량을 공고에 정했는가 서식이 없으면 비교 평가가 어려워짐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2024. 2. 17. 시행). 선정기준과 제출서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같은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지침 내용은 법령·조례·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선정기준에서 도출하는 방법」의 서류 대응표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