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은 2시간을 넘기면 곧바로 상한액을 주는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은 2시간을 넘기면 곧바로 상한액을 주는가

요약

그렇게 정해 둔 법령이나 조례는 확인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당 조례들은 수당의 종류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만 정하고, 금액과 산정 방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맡기고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상한액은 한도이지 정액이 아니라는 점임. 「몇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해 지급기준이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는 것임. 「2시간」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근거지자체 위원회 수당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그 해 지급기준의 산정 방식
지자체 자체 지침의 유무

01

조례상 규정의 부존재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022. 7. 7. 시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2013. 12. 11. 시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두 조례 모두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한 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가와 누구에게 주지 않는가뿐임. 위 두 조례는 각각 경상남도 거제시와 전라남도 강진군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예산의 범위에서 …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 하나는 재량이고(주어야 한다가 아님), 다른 하나는 한도임(편성된 예산을 넘을 수 없음). 이 문언에서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한액」이라는 규칙은 나오지 않음.

02

「2시간」의 출처

실무에서 시간 기준이 돌아다니는 것은,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조례 바깥에 있기 때문임. 조례들은 지급기준을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맡기는 방식을 흔히 씀.

표 1. 기준이 적용되는 지점
어디 무엇을 정하나 확인 방법
조례 수당의 종류, 제외 대상, 여비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본문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 단가와 산정 방식 예산부서. 해마다 새로 확인
지자체 자체 지침 위원회 운영 세부기준 감사·총무 부서
개별 위원회 규정 그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특례 조례들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둠

이 글에서는 특정 연도 지침의 단가나 시간 구간을 인용하지 않았음. 지침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여기에 숫자를 적어 두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이 생김. 반드시 그 해, 그 지자체의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함.

03

상한액을 정액처럼 다루면 생기는 일

질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임. 상한을 「길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읽으면 두 가지가 따라옴.

표 2. 두 가지 해석
읽는 방식 결과 문제
상한 = 한도 기준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한도를 넘지 않게 함 -
상한 = 정액 시간을 채워 상한을 받는 것이 당연해짐 회의를 늘일 유인이 생김.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움

회의 시간은 증빙으로 남는 것이 아님. 참석부와 회의록에 개회·폐회 시각을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왜 이 금액인가」에 답할 자료가 없음.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기준을 쓰는 지자체라면 회의록에 시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반대의 경우도 있음. 회의가 20분 만에 끝났는데 기준의 최소 단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됨. 기준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아님. 짧다고 임의로 깎는 것이 오히려 기준을 벗어난 처리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우리 조례에 시간 규정이 있는가 대개 없음. 없으면 아래로
2 올해 예산편성 지침의 지급기준 예산부서. 지난해 것과 비교해 볼 것
3 그 기준이 정액인가 시간별인가 여기서 답이 갈림
4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개별 규정이 우선함
5 회의록에 개회·폐회 시각을 적었는가 시간별 기준이라면 필수
6 같은 지자체 안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가 위원회마다 다르면 설명이 어려움

근거 ·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2022. 7. 7. 시행),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2013. 12. 11. 시행). 수당의 단가와 산정 방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과 자체 지침이 정하므로 이 글에는 특정 금액이나 시간 구간을 적지 않았음. 인용한 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이 적용되는 지점」·「상한액을 정액처럼 다루면 생기는 일」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