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조례 구조에 맞음. 조례들이 당연직을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움.
구분을 잘못 잡으면 임기·연임 제한·성별 균형 산정·수당이 한꺼번에 어긋남. 특히 인사이동이 잦은 자리일수록 차이가 크게 드러남. 다만 개별 위원회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설치·운영 조례
개별 위원회 조례의 규정
조례상 정의의 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023. 3. 17. 시행)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기준이 「직위가 지정되었는가」임. 「○○과장」이라고 적어 두었으면 당연직이고, 사람을 골라 위촉장을 주면 위촉직임.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기준이 아님.
다만 실무에서는 결과적으로 겹침. 공무원을 위원으로 넣는 이유가 대개 그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므로, 자연히 직위로 지정하게 됨. 위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구분에 따른 차이
| 항목 | 당연직 | 위촉직 |
|---|---|---|
| 지정 방식 | 직위를 조례·규칙에 적음 | 사람을 골라 위촉 |
| 인사이동 시 | 후임자가 그대로 위원 | 해촉하고 다시 위촉해야 함 |
| 임기 | 그 직위에 있는 동안 | 조례가 정한 기간(강남구 3년 이내) |
| 연임·중복 제한 | 해당 없음 | 3개 위원회 이내, 같은 위원회 6년 초과 금지 |
| 성별 균형 | 산정에서 제외됨 | 모수에 포함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불가 |
| 수당 | 구 소속 공무원이면 지급 제외 |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 |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인사이동임. 위촉직으로 넣어 두면 담당 과장이 바뀔 때마다 해촉과 위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사이에 회의가 열리면 정족수 충족이 어려워짐. 직위로 지정해 두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음.
성별 균형도 놓치기 쉬운 자리임. 강남구 조례 제7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기준으로 삼음. 공무원을 위촉직에 넣으면 모수가 늘어나 계산이 달라짐. 위원회 구성을 총괄부서와 협의할 때 이 숫자로 다투게 됨.
운영위원회의 유의사항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는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임. 그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추진한 것을 자기가 심의하는 모양이 됨.
당연직으로 넣되 누구를 넣을지가 문제임. 사무를 직접 맡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먼 부서장을 넣으면 심의에 도움이 안 됨. 그래서 사무 담당 부서장은 「간사」나 「배석」으로 두고 위원에서 빼는 구성이 흔히 쓰임. 조례에 간사·서기를 둘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음.
지방의회 의원도 자주 문제가 됨. 강남구 조례는 구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넣되 중복·연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수당은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공무원과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임.
| 누구 | 강남구 조례에서 | 수당 |
|---|---|---|
| 구 소속 공무원 | 직위 지정 시 당연직 | 지급 제외 |
| 구의회 의원 | 위촉직, 다만 제한의 예외 | 구의원 자격 참석 시 지급 제외 |
| 외부 전문가·주민 | 위촉직 | 지급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개별 위원회 조례에 구성이 정해져 있는가 | 있으면 그것이 먼저임 |
| 2 | 각종 위원회 조례의 당연직 정의 | 「직위가 지정된」인지 확인 |
| 3 | 공무원을 직위로 적었는가 이름으로 적었는가 | 구성 문서와 위촉장 |
| 4 | 성별 균형 산정 모수가 맞는가 | 위촉직만 세는지 전체를 세는지 |
| 5 | 사무 담당 부서장이 위원인가 간사인가 | 자기 사무를 자기가 심의하지 않도록 |
| 6 |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명부에 표시했는가 | 공무원·의회 의원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7조·제9조·제14조(2023. 3. 17. 시행). 위원회 구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조례와 개별 위원회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어느 쪽으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의 비교와 「운영위원회의 유의사항」·「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