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선정은 끝났는데 개관이 늦으면 협약 체결을 미뤄도 되는가

[협약·재계약] 선정은 끝났는데 개관이 늦으면 협약 체결을 미뤄도 되는가

요약

미루는 것보다 「기간을 늦춰 체결하는 것」이 나음. 조례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협약서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협약은 체결하되 기간의 시작일을 개관 예정일로 정하면 조문과 어긋나지 않음.

미룰 때 생기는 문제가 선정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해 둔 규정이 없다는 점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정된 기관의 사정도 차순위자의 지위도 불안정해짐. 개관 준비를 누가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함.

근거민간위탁 조례의
협약 체결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가 체결을 의무로 두었는가
준비기간에 비용이 드는가

01

조례상 체결 의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2024. 7. 12. 시행)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4. 수탁기관의 의무

5.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6.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이 「체결하여야 한다」임.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지만 미루어도 된다는 근거도 없음. 그리고 제2항제2호가 위탁계약 기간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었으므로,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가 협약 안에서 다루어질 문제임.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답의 방향이 나옴. 개관이 늦어진다고 협약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개관 시점에 맞추는 것임. 조문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서 실정도 반영하는 길임.

02

체결 지연의 위험

표 1. 협약 없이 시간이 흐르면
문제 내용
선정의 효력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해 둔 조례가 드묾. 「아직 유효한가」를 다툴 여지가 생김
선정기관의 사정 제안서에 적은 인력이 이탈할 수 있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뽑았는지가 흐려짐
차순위자의 지위 기다려야 하는지 끝난 것인지 알 수 없음
준비 비용 개관 준비를 수탁기관이 하는데 협약이 없으면 지급 근거가 없음
회계연도 연도를 넘기면 예산 처리를 다시 검토하여야 함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짐. 개관 전에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비품을 갖추는 일을 수탁기관이 하게 되는데, 협약이 없으면 그 기간의 인건비를 줄 근거가 없음. 나중에 소급해서 정산하려 하면 협약 체결 전의 지출이 되어 다시 문제가 됨.

03

기간의 기재 방법

협약을 체결하면서 준비기간과 운영기간을 나누어 적는 방식을 쓸 수 있음. 다만 조례가 정한 위탁기간의 한도 안에 들어가야 함.

표 2. 협약 기재사항
항목 어떻게 적나 주의
협약 체결일 실제 서명일 -
위탁기간 시작일 개관 예정일 또는 준비 착수일 어느 쪽인지에 따라 위탁금이 달라짐
준비기간의 업무 채용·프로그램 준비·비품 등 위탁사무에 포함되는지 명시
준비기간의 비용 인건비 등 산출내역에 반영 넣지 않으면 지급 근거가 없음
개관이 더 늦어지면 기간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함 공사 지연은 흔한 일임
개관이 무산되면 해지 사유와 그때까지의 정산 조례의 해제·해지 규정과 맞춤

「개관이 더 늦어지면」을 반드시 넣어야 함. 시설 공사는 예정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때마다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 「개관일이 변경되면 위탁기간의 시작일도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을 처음부터 두는 편이 간명함. 다만 총 기간이 조례 한도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함께 적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가 협약 체결을 의무로 두었는가 「체결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2 공고문에 위탁기간을 어떻게 적었는가 공고와 다른 기간으로 맺으면 조건 변경이 됨
3 개관 준비를 누가 하는가 수탁기관이면 그 기간을 위탁기간에 넣음
4 준비기간 비용이 산출내역에 있는가 없으면 지급할 근거가 없음
5 총 기간이 조례 한도 안인가 준비기간을 더해도 넘지 않아야 함
6 회계연도를 넘기는가 넘기면 예산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함
7 개관 지연·무산 시 처리를 적었는가 기간 조정, 해지, 정산

2번을 놓치면 앞의 절차가 훼손됨. 공고문에 「2026. 4. 1.부터 3년」이라 적어 두고 협약에서 「2026. 9. 1.부터 3년」으로 맺으면, 공고 조건과 다른 협약이 됨. 개관 지연이 예상된다면 공고 단계에서부터 「개관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2024. 7. 12. 시행). 협약 체결의 시기와 위탁기간의 정함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문·협약서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미룰 때 생기는 것」·「기간의 기재 방법」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