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격으로 명시하는지가 갈림길임. 참여기관을 협약의 당사자로 함께 세우는 것과 수탁기관이 데려온 협력기관으로 적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 앞의 것은 각자가 직접 위탁받는 것이고, 뒤의 것은 자칫 재위탁이 됨.
법제처는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16-0131, 2016. 5. 20. 회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재위탁의 근거가 되지 않음. 컨소시엄을 쓰려면 처음부터 공동으로 위탁하는 구조로 짜야 함.
법제처 16-0131
공공위탁인가 민간위탁인가
공기관 위탁의 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026. 7. 1.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대가 공공단체면 제2항, 민간이면 제3항임. 서울특별시는 이 구분을 근거로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음(법제처 의견 17-0103을 인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8.). 이는 서울특별시의 정리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그러므로 「공기관위탁 협약」이라면 근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함. 민간위탁 조례의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항이 제2항이라면 조례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 두어야 함. 참여기관을 어떻게 다룰지도 그 위에서 판단하는 것임.
제4항도 유의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넘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 법은 「다시 넘기는 일」을 이렇게 따로 규율함.
재위탁 근거에 관한 해석
법제처 16-0131 (2016. 5. 20. 회신) - 회신 요지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하며,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규정을 재위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만일 재위탁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사실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 문장이 컨소시엄을 다룰 때의 기준이 됨. 문제는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는가임. 참여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재위탁에 가깝고, 수탁기관의 이름과 책임 아래 일한다면 이야기가 다름.
같은 해석은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여럿이 나누어 해야 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나누어 맡기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미임.
세 가지 구조의 구분
| 구조 | 참여기관의 지위 | 검토하여야 할 것 |
|---|---|---|
| 공동 수탁 | 협약의 당사자. 각자 위탁받음 | 각 기관이 수탁 자격을 갖췄는지. 책임 분담을 협약에 명시 |
| 사무 분할 위탁 | 각각 별개의 협약 | 가장 명확함. 다만 사무를 나눌 수 있어야 함 |
| 협력기관으로 표시 | 수탁기관의 이행보조 | 사무의 핵심을 맡으면 재위탁이 됨 |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함. 제안서에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이라고 적혀 있고 협약에도 그대로 옮겼는데, 실제로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사업처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이름만 협력이고 실질은 재위탁임.
판별의 실마리는 「누구의 이름과 책임으로 하는가」임. 참여기관이 이용자를 직접 상대하고 자기 명의로 서류를 내며 자기 판단으로 사업을 정한다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반대로 수탁기관이 정한 계획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이름으로 내놓는다면 이행보조에 가까움.
비중도 하나의 신호가 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을 가르는 양적 기준으로 「개별 용역계약금액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면 재위탁으로 본다」는 것을, 질적 기준으로 「단순지원사무인가」·「전체과정이나 핵심적 과정이 아닌가」를 들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무엇을 따질지의 틀로는 참고할 만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근거가 제117조제2항인가 제3항인가 | 상대가 공공단체인지 민간인지 |
| 2 | 참여기관을 당사자로 세울 것인가 | 여기서 구조가 갈림 |
| 3 | 당사자라면 각 기관이 수탁 자격을 갖췄는가 | 조례의 선정기준·결격사유 |
| 4 | 공모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허용했는가 | 공고에 없던 구조를 협약에서 만들지 않음 |
| 5 | 참여기관이 맡는 부분이 핵심인가 부수인가 | 비중과 성격을 함께 봄 |
| 6 | 책임의 소재를 협약에 적었는가 | 하자·사고 시 누가 책임지는지 |
| 7 | 위탁금의 흐름과 정산을 정했는가 | 참여기관 몫을 어떻게 지급·정산하는지 |
4번을 놓치면 앞의 절차가 훼손됨. 단독 신청을 전제로 공고해 놓고 협약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인정하면, 컨소시엄이 가능한 줄 알았다면 응모했을 기관이 생김. 컨소시엄을 쓸 생각이라면 공고문에 구성 방법·대표기관·책임 분담의 기준을 미리 밝혀 두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7. 1. 시행), 법제처 법령해석 16-0131(2016. 5. 20. 회신). 본문에 인용한 판단 기준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컨소시엄의 허용 여부와 구성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공고문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법제처 해석·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해석례·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가지 구조의 구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