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관의 크기에 달렸음. 원래 사무에 부수하는 정도라면 협약 변경으로 다룰 수 있고, 그것만 떼어도 하나의 위탁이 될 크기라면 이름이 「범위 확대」여도 실질은 새로 맡기는 것임. 새로 맡기는 것이라면 공개모집이 원칙임.
수의로 붙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재산이 딸린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가 수의계약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중 하나에 들어야 함. 「이미 맡고 있으니 이어서」는 근거가 아님.
민간위탁 조례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가
부수 사무와 독립 사무의 구분
「분관」이라는 이름이 판단을 흐리기 쉬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검토하여야 함.
| 기준 |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독립적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
|---|---|---|
| 규모 | 사업비·인력이 원 시설에 비해 작음 |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 운영의 일체성 | 같은 프로그램, 인력이 오가며 운영 | 별도 조직·별도 인력으로 굴러감 |
| 이용자 | 사실상 같은 이용자층 | 다른 지역·다른 대상 |
| 따로 맡길 수 있는가 | 떼어 놓으면 운영이 곤란함 | 다른 기관이 맡아도 굴러감 |
| 공고에 예정 | 「분관 개관 시 포함」을 공고에 명시했음 | 공고에 언급이 없었음 |
네 번째가 가장 실질적인 잣대임. 「다른 기관이 맡아도 운영되는가」를 물어보면 됨. 운영된다면 다른 기관에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사무임. 그것을 공모 없이 붙이는 것은 경쟁의 기회를 없애는 일이 됨.
다섯 번째도 무겁게 적용됨. 공고 당시 「분관이 개관하면 위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면, 응모기관들이 그것을 알고 판단한 것이므로 문제가 적음. 반대로 공고에 없던 시설을 뒤에 붙이면 조건이 달라진 것이 됨.
수의 추가의 근거
독립적인 사무로 판단된다면, 기존 기관에 그대로 덧붙이는 것은 경쟁 없이 맡기는 것임. 근거를 대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025. 1. 7. 시행)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유사한 사무를 맡고 있다」는 사유는 없음. 제2호에 기대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여야 하므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음.
행정재산이 딸리지 않은 사무라면 조례를 봄. 조례가 수의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름. 조례에도 근거가 없다면 공개모집이 원칙임.
제2항도 놓치지 말 것. 수의로 가더라도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해야 함. 기존 기관이라고 평가를 건너뛸 수 없음.
의회 동의와 기간
|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 | 근거 |
|---|---|---|
| 의회 동의 | 동의안의 위탁시설 개요·사무 범위가 달라짐 | 민간위탁 조례의 「중요내용 변경」 |
| 위탁기간 | 분관을 원 협약 기간에 맞출 것인지 | 조례의 기간 규정 |
| 갱신 횟수 | 별도 위탁이면 그 시설의 횟수는 따로 셈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
| 위탁금 | 증액분의 예산과 산출내역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
| 협약 | 변경협약인지 별도 협약인지 | 조례의 협약 규정 |
세 번째가 뒤에 문제가 됨. 원 협약 기간에 맞춰 분관을 붙이면 분관의 위탁기간이 짧아짐. 나중에 원 협약을 갱신할 때 분관도 함께 갱신되는지가 애매해짐. 별도 협약으로 두고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뒤가 깔끔한 경우가 많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분관이 따로 맡겨도 운영되는가 | 여기서 답이 갈림 |
| 2 | 최초 공고문에 예정이 적혀 있었는가 | 적혀 있으면 무리가 적음 |
| 3 | 수의로 간다면 근거 조항이 있는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또는 조례 |
| 4 | 수의라도 평가를 거쳤는가 | 같은 영 제19조의5제2항 |
| 5 | 조례의 동의 대상에 걸리는가 | 시설·사무 범위가 달라짐 |
| 6 | 기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변경협약인지 별도 협약인지 |
| 7 | 증액분 예산과 산출내역이 준비되었는가 | 정산의 기준이 됨 |
기존 기관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음. 성과가 좋다는 것은 재계약이나 재위탁에서 평가로 반영할 사정이지, 새 사무를 공모 없이 붙일 근거가 아님. 둘을 섞으면 설명이 어려워짐.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5(2025. 1. 7.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2024. 7. 12. 시행). 위탁 범위의 변경과 수의계약의 근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함께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판별의 실마리」·「분관을 붙일 때 따라오는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