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인건비를 교부할 때 4대보험 개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주는가

[위탁금 산정] 인건비를 교부할 때 4대보험 개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주는가

요약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것임. 근로자가 내는 몫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는 돈임. 인건비를 총급여(공제 전)로 산정하면 그 안에 개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 개인부담금을 또 얹으면 이중 계상이 됨.

반대로 사용자가 내는 몫은 총급여 밖의 돈이므로 따로 잡아야 함.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제76조제1항). 산출내역이 「총급여」와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두 줄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됨.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총급여로 잡았는가 실지급액으로 잡았는가

01

법률상 부담 주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2024. 8. 21. 시행)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료가 둘로 나뉘어 있음. 앞의 몫은 근로자의 돈이고 뒤의 몫은 사업주의 돈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각각의 법률이 부담 주체와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마다 확인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근로자의 몫은 「임금의 일부」임. 사업주가 대신 떼어 납부할 뿐, 그 돈의 출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임. 그래서 총급여를 인건비로 잡으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02

산출내역의 확인

표 1. 세 가지 방식과 그 결과
산출내역의 인건비 개인부담금은 결과
총급여(공제 전)
+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총급여에 포함됨 맞는 처리
실지급액(공제 후)
+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빠져 있음 부족함. 수탁기관이 메워야 함
총급여 + 개인부담금
+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두 번 계상됨 과다함. 정산에서 잔액이 남음

두 번째 방식이 실제로 종종 나타남. 임금대장의 「실지급액」 열을 그대로 옮겨 인건비를 잡는 경우임. 그러면 근로자가 낼 보험료와 소득세만큼이 비게 됨. 수탁기관은 그 차액을 다른 항목에서 끌어와 메우게 되고, 정산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음.

세 번째는 반대의 문제임. 「4대보험을 별도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개인부담금까지 더해 주면 그만큼이 남게 되고, 정산에서 반환 대상이 됨.

03

총급여 밖에서 따로 잡아야 하는 것들

표 2. 인건비 항목의 구성
항목 총급여에 비고
기본급·수당 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연말에 몰림. 미리 잡아 두지 않으면 부족해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공제됨) 따로 더하지 않음
소득세·주민세 포함(공제됨) 같음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별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퇴직급여 별도 충당금으로 매년 계상하는지 확인
복리후생비 사안에 따라 임금성인지 실비인지에 따라 갈림

연차수당과 퇴직급여를 빠뜨리는 일이 잦음. 둘 다 연중에는 지출이 없다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항목임. 산출내역에 잡아 두지 않으면 연말이나 퇴직 시점에 재원이 없어 증액을 요청하게 됨. 처음부터 항목으로 세워 두는 것이 서로 편함.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뀜. 산출내역에 「○○년 요율 기준」임을 적어 두고, 요율이 오르면 사용자 부담분이 늘어난다는 점을 협약의 조정 조항에서 다루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인건비가 총급여인가 실지급액인가 산출내역과 임금대장을 대조
2 사용자 부담분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가 4대보험 각각의 요율
3 개인부담금이 두 번 잡히지 않았는가 총급여에 이미 포함됨
4 연차수당·퇴직급여를 잡았는가 연중 지출이 없어 빠지기 쉬움
5 요율의 기준 연도를 적었는가 해마다 바뀜
6 정산 시 납부확인서로 대조하는가 실제 납부액과 계상액
7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진 인력이 없는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요건 확인

6번이 정산의 핵심임. 인건비는 임금대장과 4대보험 납부확인서로 대조하면 실제 지급 여부가 드러남. 산출내역상 인원과 실제 가입 인원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2024. 8. 21. 시행).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담 주체와 비율은 각각의 법률이 정하므로 보험마다 확인해야 함. 위탁금의 인건비 산정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협약서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가지 방식과 그 결과」·「인건비 항목의 구성」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