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비용에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같은 조 제2항은 경비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범위는 그 조례가 결정함.
다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님. 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간접비가 있다면 그것은 수수료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비용이며,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넘기면 결국 기관의 다른 재원이 그 사업을 떠받치게 됨.
+ 조례
조문의 규율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5. 4. 1. 시행)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항목 | 내용 |
|---|---|
| 의무의 내용 |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수수료 지급을 정한 것이 아님 |
| 범위를 정하는 것 | 조례. 무엇을 경비로 볼 것인지가 여기서 정해짐 |
| 수수료 | 조례가 경비의 범위에 넣었다면 지급하고, 넣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음 |
지급 여부의 판단
| 조례의 규정 | 처리 |
|---|---|
| 수수료를 경비에 포함 | 조례가 정한 범위와 요율에 따라 지급함 |
|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만 규정 | 직접비와 합리적으로 배부된 간접비가 대상이 됨. 수수료라는 별도 항목은 근거가 없음 |
| 규정이 없음 | 비용 부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 개별 사무의 근거 법령이 따로 정함 | 그 법령이 먼저 적용됨 |
두 번째가 가장 흔한 형태임. 이때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관의 공통 자원이 실제로 쓰였다면 그것은 비용이며, 배부 기준을 세워 계상하는 것이 맞음.
지급하지 않을 때 남는 문제
수수료를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사업의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함. 정하지 않고 넘기면 기관의 출연금이나 자체 수입이 그 사업을 떠받치게 되며, 이는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 항목 | 내용 |
|---|---|
| 간접비의 계상 여부 |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배부된 공통비를 인정할 것인지 |
| 전담 인력의 인건비 | 그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력은 직접비로 계상 |
| 시설·장비 사용 | 기관 시설을 쓰는 경우의 처리 |
| 초과 비용의 부담 | 예정한 비용을 넘겼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
| 잔액의 처리 | 남은 비용의 반납 기한과 방법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경비의 범위를 정한 조례가 있는가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2항 단서 |
| 2 | 그 조례가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포함하지 않았다면 지급 근거가 없음 |
| 3 | 개별 사무의 근거 법령이 따로 정하는가 |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함 |
| 4 | 간접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부담 주체는 정해야 함 |
| 5 | 출연금과 중복되지 않는가 | 같은 비용이 두 재원에 실리지 않았는지 |
| 6 | 협약에 산정 근거를 적었는가 | 항목과 금액, 그렇게 정한 이유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025. 4. 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경비의 범위와 비용부담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므로 반드시 그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이 정한 것」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급 여부의 판단」·「지급하지 않을 때 남는 문제」·「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