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공기관 위탁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위탁금 산정] 공기관 위탁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요약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비용에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같은 조 제2항은 경비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범위는 그 조례가 결정함.

다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님. 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간접비가 있다면 그것은 수수료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비용이며,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넘기면 결국 기관의 다른 재원이 그 사업을 떠받치게 됨.

근거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가 정한 경비의 범위

01

조문의 규율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5. 4. 1. 시행)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표 1. 조문의 요지
항목 내용
의무의 내용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수수료 지급을 정한 것이 아님
범위를 정하는 것 조례. 무엇을 경비로 볼 것인지가 여기서 정해짐
수수료 조례가 경비의 범위에 넣었다면 지급하고, 넣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음
02

지급 여부의 판단

표 2. 조례의 규정 방식별 처리
조례의 규정 처리
수수료를 경비에 포함 조례가 정한 범위와 요율에 따라 지급함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만 규정 직접비와 합리적으로 배부된 간접비가 대상이 됨. 수수료라는 별도 항목은 근거가 없음
규정이 없음 비용 부담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개별 사무의 근거 법령이 따로 정함 그 법령이 먼저 적용됨

두 번째가 가장 흔한 형태임. 이때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관의 공통 자원이 실제로 쓰였다면 그것은 비용이며, 배부 기준을 세워 계상하는 것이 맞음.

03

지급하지 않을 때 남는 문제

수수료를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사업의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함. 정하지 않고 넘기면 기관의 출연금이나 자체 수입이 그 사업을 떠받치게 되며, 이는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표 3. 함께 정할 사항
항목 내용
간접비의 계상 여부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배부된 공통비를 인정할 것인지
전담 인력의 인건비 그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력은 직접비로 계상
시설·장비 사용 기관 시설을 쓰는 경우의 처리
초과 비용의 부담 예정한 비용을 넘겼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잔액의 처리 남은 비용의 반납 기한과 방법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경비의 범위를 정한 조례가 있는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2항 단서
2 그 조례가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하지 않았다면 지급 근거가 없음
3 개별 사무의 근거 법령이 따로 정하는가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함
4 간접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부담 주체는 정해야 함
5 출연금과 중복되지 않는가 같은 비용이 두 재원에 실리지 않았는지
6 협약에 산정 근거를 적었는가 항목과 금액, 그렇게 정한 이유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025. 4. 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경비의 범위와 비용부담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므로 반드시 그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이 정한 것」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급 여부의 판단」·「지급하지 않을 때 남는 문제」·「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