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민간위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받아도 되는가

[위탁금 산정] 민간위탁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받아도 되는가

요약

조례가 허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은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제도이며, 그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됨.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이므로, 공동수급체가 응모할 수 있는지는 조례와 공고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의 당사자와 책임 귀속임. 위탁은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여러 기관이 함께 받으면 사무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흐려질 수 있음. 이 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공동으로 받는 것 자체가 위탁의 구조와 어긋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수탁기관 규정
책임 귀속의 정리

01

공동계약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025. 3. 12.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표 1. 두 가지 방식
방식 이행 자격요건
공동이행 구성원이 함께 전체를 이행 구성원이 모두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 부분을 나누어 이행 각자 분담부분에 필요한 것만

다만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것임.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준용될 수 있을 뿐임.

02

위탁 구조와의 정합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위탁은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임. 공동으로 받는 구조에서는 이 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다음을 정리하여야 함.

표 2. 정리할 사항
항목 내용
협약의 당사자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지, 대표기관만 되는지
책임의 귀속 사무 수행의 책임을 연대로 지는지 분담부분에 한하는지
대외적 명의 이용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수탁 자격 조례가 요구하는 자격을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지
위탁금의 교부 대표기관에 일괄 교부하는지 구성원별로 나누는지
정산의 단위 한 장으로 받는지 구성원별로 받는지. 구분 경리가 가능한지
구성원 변경 중도에 구성원이 빠질 때의 처리. 협약 변경 사유가 되는지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과 「재위탁」을 구분하여야 함. 대표기관이 위탁을 받고 다른 기관에 일부를 넘기는 구조라면 그것은 공동수급이 아니라 재위탁이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공동수급은 처음부터 여럿이 함께 수탁기관이 되는 것임.

03

공고 단계의 처리

공동 응모의 가부는 공고문에 미리 밝혀야 함. 응모 자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접수 후에 정하면 다투어짐.

표 3. 공고에 담을 사항
항목 내용
허용 여부 공동 응모를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구성원 수 상한을 둘 것인지
자격요건 구성원 전원이 갖출 것인지 대표기관만인지
중복 참가 같은 기관이 여러 공동체에 드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제출 서류 공동수급 협정서, 구성원별 역할과 지분
평가 방법 실적·재정능력을 합산할 것인지 대표기관 기준인지

마지막 항목이 형평의 문제를 낳음.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여럿이 모여 응모하는 쪽이 유리해지고, 대표기관만 보면 공동수급의 실익이 없어짐. 어느 쪽으로 하든 공고에 미리 밝혀야 뒤에 다투어지지 않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조례가 수탁기관을 어떻게 정하는가 단수를 전제하는지, 공동을 예정하는지
2 개별 법령이 수탁 주체를 한정하는가 한정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인가 재위탁인가 재위탁이면 제117조제4항의 사전 승인
4 책임 귀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연대인지 분담인지를 협약에 명시
5 공고에 자격과 평가 방법을 밝혔는가 접수 후에 정하면 다투어짐
6 교부와 정산의 단위를 정하였는가 구분 경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2025. 3. 12.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공동 응모를 허용할 것인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공고문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 구조와의 정합」·「공고 단계의 처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