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수 있으나, 나누는 기준이 「비목」이 아니라 「사업」이어야 함.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별 구분임. 사업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만 한 계좌에 모으면, 어느 사업의 인건비인지를 다시 가려야 하므로 구분이 오히려 흐려짐.
한 사업 안에서 인건비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은 관리 방법의 하나로 가능함. 다만 협약이 전용계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범위를 넘지 못하며, 계좌를 늘릴수록 정산에서 대조할 대상도 늘어남.
구분의 기준
계좌를 나누는 목적은 어느 재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1차 기준은 재원과 사업이고, 비목은 그 안의 문제임.
| 기준 | 우선순위 | 내용 |
|---|---|---|
| 재원 | 1 | 위탁금·보조금·자체 재원은 반드시 분리 |
| 사업(협약) | 2 | 협약이 다르면 계좌 또는 계정을 분리 |
| 비목 | 3 | 계좌까지 나눌 필요는 없음. 장부에서 구분하면 됨 |
사업을 가로질러 인건비만 모으는 방식은 피하여야 함. 그렇게 하면 위탁금과 다른 재원의 인건비가 한 계좌에 섞이므로, 1차 기준인 재원 분리가 무너짐. 관리가 편해 보이지만 정산에서 되돌리기 어려움.
한 사업 안에서 나눌 때
같은 협약의 위탁금을 인건비 계좌와 운영비 계좌로 나누는 것은 관리 방법의 선택임. 득실이 있음.
| 항목 | 나눌 때 나아지는 것 | 늘어나는 부담 |
|---|---|---|
| 인건비 확보 | 임금 재원이 다른 지출에 쓰이지 않음 | — |
| 전용 통제 | 비목 간 전용이 눈에 보임 | 정당한 전용에도 이체 절차가 필요함 |
| 정산 | 비목별 집행이 계좌로 확인됨 | 대조할 거래내역이 늘어남 |
| 잔액 관리 | 비목별 잔액이 분명해짐 | 잔액이 여러 계좌에 흩어짐 |
계좌를 나누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회계 장부에서 비목별 보조부를 두면 구분이 되고, 정산서도 비목별로 작성됨. 계좌를 늘리는 것은 인건비 재원을 물리적으로 지키고 싶을 때의 방법임.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계좌 목록 | 쓰는 계좌를 모두 적음. 하나만 적고 여럿을 쓰면 다투어짐 |
| 계좌별 용도 | 어느 계좌가 어느 비목인지 |
| 계좌 간 이체 | 비목 전용에 해당하므로 전용의 범위와 승인에 따름 |
| 다른 재원 | 위탁금 계좌에 다른 재원을 넣지 아니한다는 것 |
| 거래내역 제출 | 정산 시 모든 계좌의 내역을 받을 것인지 |
계좌 간 이체가 곧 비목 전용임을 잊지 말 것. 인건비 계좌에서 운영비 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는 것이므로, 전용의 범위를 넘으면 승인이 필요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재원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위탁금·보조금·자체 재원 |
| 2 |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협약이 다르면 나누어야 함 |
| 3 | 사업을 가로질러 모으고 있지 않은가 | 인건비만 모으면 재원 구분이 무너짐 |
| 4 | 협약이 계좌를 특정하고 있는가 | 쓰는 계좌를 모두 적었는지 |
| 5 | 계좌 간 이체가 전용에 해당하는가 | 범위를 넘으면 승인이 필요함 |
| 6 | 장부 구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계좌를 늘리기 전에 검토할 것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계좌의 수와 구분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구분 경리의 기준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방식은 협약과 법인의 회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