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사업이 여럿인 수탁기관이 인건비 전용 계좌를 따로 둬도 되는가

[교부·집행 절차] 사업이 여럿인 수탁기관이 인건비 전용 계좌를 따로 둬도 되는가

요약

둘 수 있으나, 나누는 기준이 「비목」이 아니라 「사업」이어야 함.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별 구분임. 사업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만 한 계좌에 모으면, 어느 사업의 인건비인지를 다시 가려야 하므로 구분이 오히려 흐려짐.

한 사업 안에서 인건비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은 관리 방법의 하나로 가능함. 다만 협약이 전용계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범위를 넘지 못하며, 계좌를 늘릴수록 정산에서 대조할 대상도 늘어남.

근거협약과 교부 조건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사업별 구분이 유지되는가

01

구분의 기준

계좌를 나누는 목적은 어느 재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1차 기준은 재원과 사업이고, 비목은 그 안의 문제임.

표 1. 나누는 기준의 층위
기준 우선순위 내용
재원 1 위탁금·보조금·자체 재원은 반드시 분리
사업(협약) 2 협약이 다르면 계좌 또는 계정을 분리
비목 3 계좌까지 나눌 필요는 없음. 장부에서 구분하면 됨

사업을 가로질러 인건비만 모으는 방식은 피하여야 함. 그렇게 하면 위탁금과 다른 재원의 인건비가 한 계좌에 섞이므로, 1차 기준인 재원 분리가 무너짐. 관리가 편해 보이지만 정산에서 되돌리기 어려움.

02

한 사업 안에서 나눌 때

같은 협약의 위탁금을 인건비 계좌와 운영비 계좌로 나누는 것은 관리 방법의 선택임. 득실이 있음.

표 2. 득실
항목 나눌 때 나아지는 것 늘어나는 부담
인건비 확보 임금 재원이 다른 지출에 쓰이지 않음 —
전용 통제 비목 간 전용이 눈에 보임 정당한 전용에도 이체 절차가 필요함
정산 비목별 집행이 계좌로 확인됨 대조할 거래내역이 늘어남
잔액 관리 비목별 잔액이 분명해짐 잔액이 여러 계좌에 흩어짐

계좌를 나누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회계 장부에서 비목별 보조부를 두면 구분이 되고, 정산서도 비목별로 작성됨. 계좌를 늘리는 것은 인건비 재원을 물리적으로 지키고 싶을 때의 방법임.

03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계좌 목록 쓰는 계좌를 모두 적음. 하나만 적고 여럿을 쓰면 다투어짐
계좌별 용도 어느 계좌가 어느 비목인지
계좌 간 이체 비목 전용에 해당하므로 전용의 범위와 승인에 따름
다른 재원 위탁금 계좌에 다른 재원을 넣지 아니한다는 것
거래내역 제출 정산 시 모든 계좌의 내역을 받을 것인지

계좌 간 이체가 곧 비목 전용임을 잊지 말 것. 인건비 계좌에서 운영비 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는 것이므로, 전용의 범위를 넘으면 승인이 필요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재원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위탁금·보조금·자체 재원
2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협약이 다르면 나누어야 함
3 사업을 가로질러 모으고 있지 않은가 인건비만 모으면 재원 구분이 무너짐
4 협약이 계좌를 특정하고 있는가 쓰는 계좌를 모두 적었는지
5 계좌 간 이체가 전용에 해당하는가 범위를 넘으면 승인이 필요함
6 장부 구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계좌를 늘리기 전에 검토할 것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계좌의 수와 구분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구분 경리의 기준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방식은 협약과 법인의 회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