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같은 목 안에서 산출내역 금액을 바꿀 때도 보고해야 하는가

[교부·집행 절차] 같은 목 안에서 산출내역 금액을 바꿀 때도 보고해야 하는가

요약

산출내역의 항목은 예산과목이 아니므로 전용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보고 여부는 협약이 정함. 사무관리비 안에서 사무용품비와 심사비의 금액이 서로 옮겨 가는 것은 목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이 정한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협약이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문언이 우선하므로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산서에 산출기초와 실집행액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뒤에 다투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임.

근거지방재정법 제49조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의 준수 조항

01

항목의 지위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전용의 단위는 단위사업 또는 목임. 예산 총괄표의 산출내역은 그 목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밝히는 자료이므로, 같은 목 안에서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전용이 아님. 절차를 요구하는 조문이 따로 있지 아니함.

02

보고가 필요해지는 경우

법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협약이나 교부 조건이 요구하면 절차가 생김.

표 1. 확인할 자리
적혀 있는 내용 처리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 항목별 금액이 구속력을 가짐.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함
항목 변경 시 보고 문언 그대로. 사후 보고로 족한 경우가 많음
특정 항목을 교부 조건으로 그 항목만 구속됨. 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아무 규정이 없음 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정산서에 사유를 적어 둘 것

세 번째가 눈에 잘 띄지 않음. 협약 본문에는 아무 말이 없어도 교부 결정 통지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음. 심사비나 자문료처럼 지급 대상이 외부인 항목에 조건이 붙는 예가 많으므로 통지문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03

규정이 없을 때의 기준

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세 가지가 모두 유지되는지로 판단하면 무리가 없음.

표 2. 세 가지 기준
기준 내용
목을 넘지 않음 같은 목 안의 이동일 것. 넘으면 전용의 문제가 됨
총액이 그대로 늘거나 줄면 협약 변경에 가까움
사업 내용이 그대로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수행 방식이 달라지면 협의 대상임

질의된 사례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함. 사무관리비 250만원이 그대로이고 사무용품비와 심사비 사이의 이동이며 사업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집행하고 정산서에서 확인하면 됨.

04

기록의 방법

절차가 없다는 것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정산 단계에서 한 번에 확인되도록 남겨 두면 됨.

표 3. 기록할 자료
자료 내용
대비표 항목별 산출기초와 실집행액을 나란히 적음
사유 차이가 큰 항목에 한 줄씩 붙임
내부 결재 법인 회계 규정에 따른 집행 결의가 있으면 족함
증빙 늘어난 항목의 계약서·지출 근거를 함께 편철

차이가 큰 항목만 사유를 적으면 됨. 모든 항목에 설명을 붙이면 정작 확인이 필요한 자리가 묻힘. 해당 항목 산출기초의 상당 부분이 달라진 경우로 한정하고, 기준을 협약이나 정산 서식에 미리 적어 두면 기관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줄어듦.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같은 목 안의 이동인가 예산과목 체계로 확인
2 협약이 산출내역 준수를 정하였는가 본문과 붙임의 문언
3 교부 결정에 조건이 붙었는가 통지문을 함께 확인
4 총액과 사업 내용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면 협의 대상임
5 대비표를 정산서에 붙였는가 산출기초와 실집행액을 나란히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2024. 5. 17. 시행). 산출내역 항목 사이의 변동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항목의 지위」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보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규정이 없을 때의 기준」·「기록의 방법」·「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