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주체는 협약이 정할 문제이며,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증권이 누구의 의무를 담보하는지로 판단함. 이행보증은 수탁기관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담보이므로, 그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위탁금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수탁기관의 신용을 보강하는 비용까지 대는 것은 아님.
다만 원가 산정에 그 비용을 반영하였다면 위탁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담 주체보다 절차임. 산출내역에 없는 금액을 통보 없이 빼는 것은 상계가 아니라 임의 집행이므로,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
부담 주체의 판단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그 지출이 누구의 의무에서 나오는지로 정해짐.
| 비용 | 원칙적 부담 | 까닭 |
|---|---|---|
| 이행보증 증권 | 수탁기관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임 |
| 선금 보증 증권 | 수탁기관 | 먼저 받은 자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것임 |
| 사업 수행에 드는 보험 | 위탁금 | 시설 배상책임보험처럼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임 |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 위탁금 | 인건비의 일부로 원가에 잡히는 항목임 |
앞의 둘과 뒤의 둘은 성질이 다름. 앞의 둘은 수탁기관이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이고, 뒤의 둘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임. 이 구분을 세우면 협약에 아무 규정이 없을 때에도 판단이 섬.
위탁금에서 낼 수 있는 경우
원칙이 그렇다고 하여 위탁금에서 낼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협약과 원가 산정이 정하면 달라짐.
| 경우 | 내용 |
|---|---|
| 산출내역에 계상됨 | 보증 수수료를 운영비 항목으로 잡아 위탁금을 산정한 경우 |
| 협약이 명시함 | 「증권 발행 비용은 위탁금에서 부담한다」고 적은 경우 |
|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것 | 법령상 의무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요구하였다면 협의 여지가 큼 |
| 협약 체결의 조건 | 증권 제출이 교부의 전제라면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셋째와 넷째는 다투어질 수 있는 자리임. 위탁금 전액을 선금 형태로 교부하기 위하여 증권을 요구하였다면, 그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 편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함. 이런 사정이 있다면 다음 협약에서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정리하는 편이 나음.
상계라는 표현
정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부담 주체보다 처리 방식에 있음.
| 항목 | 내용 |
|---|---|
| 상계가 아님 | 서로 마주 보는 채권·채무가 없음. 위탁금에서 지출한 것임 |
| 산출내역에 없음 | 계상되지 않은 항목을 집행한 것이므로 변경 절차가 필요하였음 |
| 사전 통보가 없음 | 정산서를 받고서야 확인되었다면 보고 의무의 문제이기도 함 |
| 금액의 크기 | 소액이라도 처리의 적정성은 별개로 판단됨 |
처리는 두 갈래로 나뉨. 그 비용을 위탁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후에 산출내역을 조정하여 인정하면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정산에서 불인정하여 반납하도록 하면 됨.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는 것이 함께 필요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증권의 종류와 요율 | 이행보증·선금보증 각각의 금액과 기간 |
| 발행 비용의 부담 | 수탁기관 부담인지 위탁금에서 부담인지 |
| 원가 반영 여부 | 위탁금에서 부담한다면 산출내역에 계상할 것 |
| 변경 절차 | 계상되지 않은 지출이 필요할 때의 승인·보고 |
| 정산 처리 |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반납 방법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이 부담 주체를 정하였는가 | 본문과 붙임을 함께 확인 |
| 2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계상되었다면 집행에 문제가 없음 |
| 3 | 증권이 누구의 의무를 담보하는가 | 수탁기관의 의무라면 수탁기관 부담이 원칙 |
| 4 | 증권 제출을 누가 요구하였는가 | 법령상 의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인지 |
| 5 | 사전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가 | 없었다면 절차의 문제가 따로 남음 |
| 6 |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었는가 |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
근거 · 증권 발행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원가 산정이 정함. 선금과 보증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선금 관련 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준이 위탁 협약에 적용되는지는 협약이 준용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비용이 누구의 의무에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산출내역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