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여비의 한 종류이므로 여비를 받으면서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임.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여비를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서 운임이 곧 교통비임. 「여비를 받았는데 교통비는 별개」라는 정리는 성립하지 아니함.
다만 일비와 운임은 서로 다른 항목임. 일비는 출장지에서의 시내 이동과 잡비를 갈음하는 정액 지급이고, 운임은 목적지까지의 실비임. 일비를 받으면서 대중교통 운임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므로, 어느 항목을 말하는지를 가려야 함.
+ 기관의 여비 규정
여비의 구성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2025. 10. 1. 시행)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항목 | 지급 방식 | 갈음하는 비용 |
|---|---|---|
| 운임 | 실비 |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영수증으로 확인 |
| 일비 | 정액 | 출장지 시내 교통비와 잡비 |
| 숙박비 | 실비 또는 정액 | 숙박에 드는 비용 |
| 식비 | 정액 | 출장 중의 식사 |
「여비」라는 말이 운임만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는 일이 잦음. 질의에서 「여비와 별개로 교통비」라고 할 때의 여비가 일비와 식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운임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라 당연한 구성임. 말의 뜻부터 맞추면 다툼이 사라짐.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
| 상황 | 판단 |
|---|---|
| 운임을 받고 같은 구간을 다시 청구 | 이중 지급임 |
| 일비를 받고 시내 교통비를 별도 청구 | 일비가 갈음하는 비용임. 이중 지급에 가까움 |
| 일비를 받고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청구 | 서로 다른 항목임. 이중이 아님 |
| 기관 차량을 쓰고 운임을 청구 | 실제 지출이 없음. 유류비 실비로 처리할 사안 |
| 다른 기관이 교통편을 제공 | 운임을 지출하지 아니함. 청구 대상이 아님 |
둘째 줄이 가장 흔한 다툼임. 일비를 정액으로 받으면서 출장지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따로 청구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받는 결과가 됨. 일비를 두지 않는 기관이라면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관의 여비 규정에 일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
규정을 정하는 방법
수탁기관은 자기 규정으로 여비를 정하므로, 정액과 실비 가운데 무엇을 쓸 것인지를 항목마다 정해 두면 됨.
| 항목 | 정액 방식 | 실비 방식 |
|---|---|---|
| 사무의 부담 | 가벼움. 영수증을 모으지 않음 | 무거움. 건마다 증빙 |
| 정산의 확인 | 출장 사실만 확인하면 됨 | 영수증과 금액을 대조 |
| 과다·과소 | 실제와 어긋날 수 있음 | 실제와 일치함 |
| 세무 |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이면 비과세 여지 | 같음 |
운임은 실비,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두는 것이 무난함. 운임은 금액이 크고 영수증이 남으므로 실비가 맞고, 시내 이동과 잡비는 영수증을 모으는 비용이 금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정액이 나음. 이 구성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방식이기도 함.
편철 자료
| 자료 | 내용 |
|---|---|
| 출장 명령 | 일시·목적지·목적·동행자 |
| 여비 계산서 |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적음. 운임과 일비를 구분 |
| 운임 증빙 | 승차권·영수증. 실비 방식일 때 필요 |
| 결과 보고 | 출장의 수행 내용 |
| 지급 내역 | 계좌 이체 내역 |
여비 계산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적는 것이 핵심임. 총액만 적으면 무엇이 중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운임·일비·숙박비·식비를 각각 적는 서식을 쓰면 이런 질의가 생기지 아니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여비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 운임 포함인지 일비·식비만인지 |
| 2 | 기관의 여비 규정에 일비가 있는가 | 있으면 시내 교통비는 갈음됨 |
| 3 |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는가 | 그렇다면 별도 청구가 정상임 |
| 4 | 기관 차량을 이용하였는가 | 실제 지출이 없으면 청구 대상이 아님 |
| 5 | 여비 계산서에 항목을 나누었는가 | 중복 확인의 기초임 |
| 6 | 규정에 방식을 적어 두었는가 | 항목마다 정액인지 실비인지 |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제2조 (2025. 10. 1. 시행). 수탁기관의 여비 구성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그 기관의 여비 규정과 협약이 정함. 위 조문은 여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인용한 것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여비의 구성」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규정을 정하는 방법」·「편철 자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