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라는 말로 나누는 규정은 없으며, 갈리는 기준은 그 공사의 결과가 누구의 재산이 되는가임. 공사 결과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가액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만드는 일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순서임.
다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통상적인 수선까지 모두 직접 시행하면 사무가 멈춤. 실무에서는 금액과 공사의 성격으로 경계를 정해 협약에 적어 두는 방식을 씀. 경계를 정해 두지 않으면 건마다 판단을 되풀이하게 됨.
지방계약법 제2조
직접 시행이 맞는 경우
| 축 | 직접 시행이 맞는 쪽 |
|---|---|
| 재산의 변동 |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가액이 늘어나는 공사 |
| 인허가 |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 |
| 안전 | 구조에 손을 대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 |
| 계약의 규모 | 경쟁입찰이 필요한 정도의 금액 |
| 하자담보 | 하자보수 기간이 위탁 기간보다 긴 공사 |
맨 아래를 놓치기 쉬움. 위탁 기간이 3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 공사를 수탁기관이 발주하면, 위탁이 끝난 뒤 하자를 다툴 당사자가 사라짐. 하자보수 기간이 위탁 기간을 넘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음.
수탁기관이 해도 되는 경우
| 내용 | 처리 |
|---|---|
| 소모품 교체 | 운영비로 집행. 보고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
| 고장 수리 | 유지보수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사전 보고 |
| 긴급 조치 | 먼저 조치하고 사후 보고. 협약에 절차를 둘 것 |
| 도색·청소 | 유지 관리의 일부임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볼 것. 수탁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이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그만큼 절차의 공정성을 협약이 정해 두어야 하며, 견적 수집이나 계약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보통임.
경계를 정하는 방법
| 항목 | 내용 |
|---|---|
| 금액 기준 | 1건 ○○만원 이하는 수탁기관, 그 이상은 사전 협의 |
| 성격 기준 | 구조·안전·인허가가 걸리면 금액과 무관하게 직접 시행 |
| 연간 한도 | 수선비 총액의 한도 |
| 절차 | 견적 수집·계약·준공 확인의 방법 |
| 긴급 조치 |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보고 기한 |
| 재산의 정리 | 공사 결과가 공유재산에 반영되도록 통보 |
두 기준을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함. 금액만으로 나누면 소액이지만 구조에 손을 대는 공사가 빠져나가고, 성격만으로 나누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금액과 성격을 모두 적어 두고 어느 하나에 걸리면 협의하도록 하면 됨.
재산의 정리
수탁기관이 시행한 공사라도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남는다면 정리가 필요함.
| 자료 | 내용 |
|---|---|
| 공사 내역 | 설계·시공 범위와 금액 |
| 준공 확인 | 누가 검사하였는지 |
| 재산 통보 |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가액 변동을 알림 |
| 하자보수 | 기간과 보증의 방법 |
| 도면 | 변경된 부분의 도면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재산 통보가 빠지면 뒤에 정리가 어려워짐. 위탁 기간에 이루어진 공사가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시설을 처분하거나 다시 위탁할 때 실제 상태와 장부가 어긋남. 준공과 동시에 통보하도록 협약에 적어 둘 것.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공유재산의 가액이 달라지는가 | 달라지면 직접 시행이 순서임 |
| 2 |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인가 | 건축 허가·신고 여부 |
| 3 | 하자보수 기간이 위탁 기간보다 긴가 | 길면 당사자가 사라짐 |
| 4 | 협약에 금액과 성격 기준이 있는가 | 둘을 함께 둘 것 |
| 5 | 수탁기관의 계약 절차를 정하였는가 | 지방계약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함 |
| 6 |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하였는가 | 준공과 동시에 통보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공사의 규모로 시행 주체를 나눈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변동 여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공사 결과가 누구의 재산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