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그 소유 건물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마주 보는 구조이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함. 사무를 맡긴 상대에게 사무를 수행하는 대가와 건물을 쓰는 대가를 함께 지급하게 되므로, 임대인과 수탁자가 같은 사람인 상태에서 임대료를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받는 모습이 됨.
그럼에도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님. 그 건물이 아니면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임대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선정 절차가 공정하였다면, 위탁금에 임차료를 계상하는 것을 다투기 어려움. 다만 그 판단에는 대안의 검토와 가격의 검증이 반드시 따라야 함.
+ 조례와 협약
구조가 부르는 문제
| 지점 | 내용 |
|---|---|
| 이해의 충돌 | 사무의 수탁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임 |
| 가격의 결정 | 상대가 스스로 제안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쉬움 |
| 경쟁의 제약 | 그 건물을 전제로 하면 다른 기관이 응모할 수 없음 |
| 기간의 종속 | 임대차가 끝나면 사무도 멈춤 |
| 재선정의 어려움 | 다른 기관을 뽑아도 장소를 쓸 수 없음 |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이 가장 큰 문제임. 사무의 장소가 특정 기관의 소유 건물에 묶이면 공개모집이 형식이 되고, 그 기관 말고는 사실상 수탁할 수 없는 구조가 굳어짐. 임대료를 지급할 것인지보다 이 구조를 이어 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무상에서 유상으로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던 것을 유상으로 바꾸겠다는 요구이므로, 그 요구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배경 | 대응 |
|---|---|
| 운영비가 모자람 | 임대료가 아니라 원가 산정의 문제임.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시 볼 것 |
| 건물의 유지 비용이 큼 | 공과금·수선비를 위탁금에 계상하는 방법이 있음 |
|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음 | 기회비용의 주장임. 대안 장소를 함께 검토 |
| 재위탁의 조건으로 제시 | 선정 절차의 공정과 이어짐. 공모 조건에서 정리하여야 함 |
첫째 줄이 실제 이유인 경우가 많음. 임대료를 받겠다는 요구가 운영이 어렵다는 신호라면, 임차료라는 이름 대신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정공법임. 임대료로 처리하면 그 금액이 사무와 무관한 대가가 되어 정산에서 다투어짐.
임차료 지급의 요건
| 순서 | 요건 | 확인 방법 |
|---|---|---|
| 1 | 대안의 검토 | 공유재산이나 다른 임차 후보를 비교한 자료 |
| 2 | 가격의 검증 | 둘 이상의 감정평가와 인근 시세 조사 |
| 3 | 선정 절차 | 공모 조건에 장소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
| 4 | 계약의 분리 | 위탁 협약과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 |
| 5 | 기간의 정합 | 임대차 기간이 위탁 기간을 덮는지 |
| 6 | 승계 조항 |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장소를 쓸 수 있는지 |
여섯째 줄이 이 구조의 핵심 장치임. 「위탁이 다른 기관에 넘어가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약정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면, 장소에 묶여 재선정을 못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음. 그 약정 없이 임차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구조가 고착됨.
대안의 검토
| 방법 | 내용 |
|---|---|
| 공유재산으로 이전 |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공유재산으로 함 |
| 다른 장소로 이전 | 공유재산이나 제3자 건물을 임차 |
| 무상 사용의 유지 | 대신 공과금·수선비를 위탁금에 계상하여 부담을 덜어 줌 |
| 사무의 재설계 | 고정된 장소가 꼭 필요한 사무인지 다시 볼 것 |
셋째 줄이 현실적인 절충인 경우가 많음. 임대료라는 이름의 지급은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쓰면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위탁금이 부담하는 것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설명이 됨. 다만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목과 한도를 정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요구의 실제 이유가 무엇인가 | 운영난이라면 원가를 다시 볼 것 |
| 2 | 다른 장소가 있는가 | 공유재산부터 확인 |
| 3 | 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는가 | 감정평가와 시세 조사 |
| 4 | 공모 조건에 장소가 들어 있는가 | 경쟁을 막는 조건인지 |
| 5 |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쓸 수 있는가 | 소유자의 약정을 받아 둘 것 |
| 6 | 실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공과금·수선비의 계상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탁자 소유 건물의 임차료 지급을 금지하거나 허용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선정 절차의 공정에 따라 판단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마주 보는 구조에서 확인할 점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선정 절차와 가격 검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