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위탁기관이 함께 쓰는 건물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가

[집행 적격성] 위탁기관이 함께 쓰는 건물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가

요약

위탁받은 사무를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면 임대료를 받을 대상이 아님. 수탁기관이 쓰는 공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사용의 성격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임. 임대료를 받으면 그만큼 위탁금을 더 주고 다시 받는 셈이 됨.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무관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다름. 자체 사업이나 수익 활동에 쓰는 공간이라면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근거가 생김. 사용의 목적을 먼저 가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임.

근거공유재산법 제20조·제22조
+ 조례와 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사용의 목적

01

사용의 성격

표 1. 목적별 판단
사용의 목적 대가
위탁사무의 수행 받지 아니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임
수탁기관의 자체 사업 사용의 대가를 받을 근거가 있음
수익을 내는 활동 같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문제가 됨
두 가지가 섞임 면적이나 시간으로 나누어 판단

보건소 건물을 함께 쓰는 구조라면 대체로 첫째 줄임.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을 내어 준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금액을 다시 위탁금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서로 오가기만 할 뿐 실익이 없음.

02

공간 사용의 근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의 근거는 문서에 남겨야 함. 공유재산을 쓰는 일이기 때문임.

표 2. 정리할 항목
항목 내용
사용의 근거 협약에 시설의 제공을 적음. 별도의 사용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사용 범위 층·호실·면적을 도면으로 특정
공용부의 처리 복도·화장실·주차장의 사용과 관리
공과금 전기·수도·난방을 어떻게 나눌지
관리 책임 청소·보안·시설 관리의 분담
원상회복 위탁이 끝날 때의 정리 의무

넷째 줄이 실제 다툼의 자리임. 임대료보다 공과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해마다 문제되므로, 별도 계량기를 두거나 면적 비율로 나누는 기준을 협약에 적어 두는 편이 낫음.

03

간판 설치의 처리

건물 밖의 간판은 건물에 붙는 시설물이므로 공유재산의 문제와 이어짐.

표 3. 판단의 축
축 내용
무엇을 알리는가 위탁받은 사무와 시설의 이름이라면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것임
누구의 이름인가 수탁기관의 법인명을 알리는 것이라면 성격이 다름
건물에 붙는가 붙는다면 공유재산의 일부가 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철거 위탁이 끝나면 누가 떼는지

첫째 줄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것이 자연스러움. 시설의 이름을 알리는 간판은 그 시설의 부속물이므로 소유자가 갖추는 것이 맞고,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음. 반대로 수탁 법인의 이름을 크게 넣는 간판이라면 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시설의 제공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점과 그 범위
사용의 제한 위탁사무 외의 용도로 쓰지 아니한다는 점
공과금의 분담 계량 방법과 정산 주기
부속물의 설치 간판·시설물을 사전 승인 후 설치하도록
부속물의 귀속 설치한 것이 누구의 재산이 되는지
종료 시 정리 원상회복과 철거의 책임

둘째 줄을 적어 두면 임대료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함. 「제공한 공간은 위탁사무의 수행에만 쓴다」고 정해 두면 대가를 받을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쓰려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때 사용 허가와 사용료를 따로 다루면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공간을 무엇에 쓰는가 위탁사무인지 자체 사업인지
2 협약에 시설 제공이 적혀 있는가 없다면 이번에 넣을 것
3 별도의 사용 허가가 필요한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확인
4 공과금 분담 기준이 있는가 계량 또는 면적 비율
5 간판이 무엇을 알리는 것인가 시설명인지 법인명인지
6 종료 시 정리를 정하였는가 원상회복과 철거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와 사용료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사무의 수행 공간에 임대료를 받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사용의 목적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에 따른 구분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공간의 실제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