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무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니나, 위탁금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몫뿐임. 한 사람이 기존 업무와 위탁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면 참여율만큼만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업무의 인건비까지 위탁금이 대는 결과가 됨.
따라서 갖출 것은 참여율의 산정과 그 확인임. 참여율을 정하고 다른 재원에서 받는 인건비와 합하여 100퍼센트를 넘지 않게 관리하며, 근무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됨. 이 장치가 없으면 같은 사람의 인건비가 여러 재원에서 중복 지급될 여지가 생김.
구분 경리의 원칙
겸무의 허용
| 구조 | 판단 |
|---|---|
| 전담 인력을 두는 경우 | 가장 단순함. 인건비 전액을 위탁금에서 부담 |
| 일부 시간만 투입 | 참여율만큼 부담. 산정 기준이 필요함 |
| 관리자가 총괄만 함 | 간접비의 성격임. 일반관리비로 다루는 편이 나음 |
| 사업 기간에만 투입 | 기간과 비율을 함께 반영 |
셋째 줄을 인건비로 잡으면 계산이 복잡해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의 시간은 사업별로 나누기 어려우므로, 인건비에 참여율을 매기기보다 일반관리비로 일정 비율을 잡는 편이 실무에 맞고 다투어질 여지도 적음.
참여율의 산정
| 방법 | 내용 | 평가 |
|---|---|---|
| 계획 기준 | 사업계획에 비율을 정하고 그대로 지급 | 간명함. 실제와 어긋날 수 있음 |
| 근무 기록 기준 | 업무 일지로 실제 투입 시간을 집계 | 정확하나 기록의 부담이 큼 |
| 업무량 기준 | 담당 건수나 대상 인원의 비율 | 사업의 성격에 맞으면 설명이 쉬움 |
| 혼합 | 계획으로 정하고 연말에 조정 | 널리 쓰이는 방식임 |
넷째 줄이 무난함. 계획 단계에서 비율을 정해 매달 지급하고, 연말에 실제 투입과 크게 어긋났다면 정산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면 사무의 부담과 정확성이 균형을 이룸. 조정의 기준을 협약에 미리 적어 둘 것.
중복의 확인
겸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같은 시간의 인건비를 여러 재원이 부담하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참여율의 합 | 모든 사업의 참여율을 더해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 급여대장 | 한 사람의 급여가 재원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
| 다른 사업의 확인 | 국고보조사업에 참여율이 이미 잡혀 있는지 |
| 기존 기관 업무 | 본래 업무의 인건비는 그 기관이 부담하는지 |
| 연장근로 | 시간외수당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지 |
셋째 줄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드러남. 국고보조사업은 참여율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등록 내용과 위탁금의 참여율을 대조하면 중복이 바로 확인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인력의 명단 | 이름·직위·참여율을 붙임으로 확정 |
| 참여율의 산정 | 계획 기준인지 기록 기준인지 |
| 변경의 절차 | 인력이나 비율이 바뀌면 통보 또는 승인 |
| 중복 금지 | 다른 재원과 합하여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는 점 |
| 제출 자료 | 급여대장과 참여율 확인서 |
| 정산의 조정 | 실제와 어긋날 때의 조정 방법 |
첫째 줄을 붙임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관건임. 사람이 바뀌거나 비율이 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명단을 협약의 붙임으로 두고 변경 절차를 정해 두면 정산에서 확인할 기준이 생김. 명단 없이 총액만 정하면 누구의 인건비인지 확인할 수 없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전담인가 겸무인가 | 겸무면 참여율이 필요함 |
| 2 | 참여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 계획·기록·업무량 가운데 무엇인지 |
| 3 | 다른 재원의 참여율과 겹치지 않는가 | 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 4 | 급여대장이 재원별로 나뉘어 있는가 | 확인의 기초 자료임 |
| 5 | 협약 붙임에 명단이 있는가 | 이름·직위·참여율 |
| 6 | 정산의 조정 방법을 정하였는가 | 실제와 어긋날 때의 처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겸무 인력의 인건비 배분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구분 경리의 원칙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참여율에 따른 비용 배분의 원칙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다른 사업의 참여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