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민간위탁금 정산을 보탬e·e나라도움으로 하는가 수기로 하는가

[정산·환수] 민간위탁금 정산을 보탬e·e나라도움으로 하는가 수기로 하는가

요약

두 시스템은 「보조금」을 다루는 것이므로, 민간위탁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지방보조사업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실적보고·정산 검증 등을 담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보조금을 대상으로 함.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갈리는 기준은 원 재원이 무엇인가임. 국고보조가 원 재원이라면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 체계로 관리되고, 순수 지방비로 교부하는 위탁금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서식으로 정산하게 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시스템에 함께 올려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 확인할 것.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8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원 재원의 성격

01

시스템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현지조사
5.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중요재산의 현황 7.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제8호 생략)

각 호가 모두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을 가리킴. 민간위탁금은 같은 법 제2조의 지방보조금 정의에 들지 아니하므로, 이 관리망이 예정한 대상이 아님.

02

재원별 처리

표 1. 재원과 관리 체계
재원 관리 체계 정산
순수 지방비 위탁금 지방자치단체 자체 협약이 정한 서식으로
국고보조가 원 재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부처 정산과 위탁금 정산이 겹침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절차에 따름
기금 기금의 운용 절차 기금 회계로 정산

둘째 줄에서는 정산이 이중으로 이루어짐.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금을 정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부처에 보조금을 정산함. 두 정산의 서식과 시기가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나음.

03

자체 서식으로 할 때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면 서식과 절차를 협약이 정해야 함.

표 2. 정산 절차의 구성
항목 내용
정산 서식 수입·지출 총괄표와 항목별 내역
제출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며칠 이내
첨부 자료 거래내역·증빙·재산 현황
검토 절차 누가 확인하고 언제 확정하는지
반납 잔액과 이자의 납입 기한
보관 증빙의 보관 기간과 장소

서식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주는 편이 낫음. 수탁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내면 비교와 확인이 어려워지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요구가 달라짐. 위탁 사업이 여럿이라면 공통 서식을 한 벌 만들어 협약의 붙임으로 두는 것이 좋음.

04

시스템을 함께 쓸 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위탁금도 시스템에 올려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그 경우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하여야 함.

표 3. 정리할 항목
항목 내용
등록의 근거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임을 분명히
협약의 근거 시스템 이용을 협약에 적어 둘 것
수탁기관의 부담 등록과 입력에 드는 사무의 부담을 고려
중복 제출 시스템에 올린 자료를 종이로 또 받지 아니할 것
개인정보 시스템에 올리는 정보의 범위

넷째 줄을 지키지 않으면 사무만 늘어남. 시스템에 입력하고 같은 자료를 종이로도 제출하게 하면 수탁기관의 부담이 두 배가 됨. 시스템을 쓰기로 하였다면 종이 제출을 줄이는 것이 함께 가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원 재원이 무엇인가 국고보조인지 지방비인지
2 그 사업이 지방보조사업인가 아니면 관리망의 대상이 아님
3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무엇인가 재정 부서에 확인
4 협약에 정산 서식이 있는가 없다면 붙임으로 만들 것
5 정산이 이중인가 국고보조라면 부처 정산도 있음
6 중복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가 시스템과 종이를 함께 받지 아니할 것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2023. 10. 12. 시행). 민간위탁금의 정산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 재원의 성격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시스템의 대상」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원별 처리」·「자체 서식으로 할 때」·「시스템을 함께 쓸 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재원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