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계약기간이 2년이어도 연도별로 정산해야 하는가

[정산·환수] 계약기간이 2년이어도 연도별로 정산해야 하는가

요약

계약 기간이 몇 해이든 회계는 해마다 끊기므로, 연도별 정산이 원칙임.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그해에 교부한 위탁금은 그해에 집행되고 그해에 정산되어야 함. 협약이 2년이라는 사정이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아니함.

다만 연도별 정산과 협약 종료 시의 정산은 층위가 다름. 해마다 하는 것은 그해 자금의 집행 확인이고, 협약이 끝날 때 하는 것은 사무의 이행과 재산·채무의 정리임.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해 두면 종료 시점에 몰리지 아니함.

근거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7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연도 정산과 종료 정산

01

회계연도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2024. 5. 17. 시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단서 생략)

예산은 해마다 편성되고 출납도 해마다 닫히므로, 그해의 집행 결과를 그해에 확정하여야 결산이 성립함. 협약이 여러 해에 걸친다고 하여 정산을 마지막 해로 미룰 수는 없음.

02

두 정산의 층위

표 1. 연도 정산과 종료 정산
구분 연도별 정산 협약 종료 정산
확인하는 것 그해 교부액의 집행과 잔액 사무의 이행과 재산·채무의 정리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협약 기간 만료 후
결과 잔액과 이자의 반납 물품 인계·미지급 채무·서류 인계
다음 해 새 사업계획으로 다시 교부 해당 없음

종료 정산을 따로 두지 않으면 마지막 해가 무거워짐. 물품의 인계, 미지급 채무, 퇴직급여, 서류의 인계 같은 것은 연도 정산의 항목이 아니므로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남. 협약에 종료 시 정리 조항을 따로 두면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음.

03

다년 협약의 설계

표 2. 연도별 절차
절차 내용
사업계획의 제출 그해 계획과 산출내역을 다시 제출
교부 결정 그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확정
중간 점검 분기나 반기의 집행 상황 보고
연도 정산 집행액 확정과 잔액·이자 반납
성과 평가 다음 해 계획에 반영

다년 협약이라도 해마다 이 절차가 돌아감. 「협약을 2년으로 맺었으니 서류는 한 번만」이라고 정리하면 그해 예산의 집행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짐. 협약의 기간과 연도별 절차는 다른 층위임.

04

연도를 넘는 항목

몇몇 항목은 해마다 끊어 정산하기 어려움. 그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표 3. 항목별 처리
항목 처리
퇴직급여 그해에 발생한 소요를 그해에 적립하고 확인
미지급 채무 계약이 있었다면 그해의 채무로 정리
보증 수수료 여러 해분을 한 번에 냈다면 기간 배분
선급 비용 보험료·구독료처럼 기간에 걸치는 것은 안분
취득 물품 취득한 해에 확인하고 종료 시 귀속을 정리

셋째와 넷째 줄은 안분의 기준을 협약에 적어 두면 됨. 「기간에 걸치는 비용은 월할로 안분하여 각 연도에 배분한다」는 한 문장이면 해마다 다투지 않게 됨. 기준이 없으면 낸 해에 전액을 잡을지 나눌지가 매번 문제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해마다 교부하고 있는가 교부가 나뉘면 정산도 나뉨
2 협약이 정산 주기를 정하였는가 연도별인지 종료 시인지
3 해마다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가 그해 집행의 기준이 됨
4 연도를 넘는 항목이 있는가 안분 기준을 정할 것
5 종료 정산 조항이 따로 있는가 재산·채무·서류의 정리
6 잔액을 해마다 반납하고 있는가 다음 해로 넘기지 아니할 것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2024. 5. 17. 시행), 「지방회계법」 제7조 (2024. 2. 17. 시행). 다년 협약의 정산 주기를 따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회계연도의 원칙」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정산의 층위」·「다년 협약의 설계」·「연도를 넘는 항목」·「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의 방식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