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어디로 보내는지로 정해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누가 공급한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함.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는 것은 돈의 흐름일 뿐 공급의 주체를 바꾸지 아니함.
면세가 되려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여야 함. 제1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체육 시설의 운영은 제17호(입장)나 제16호(아마추어 운동경기)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하여야 함.
제26조제1항
면세 각 호에 해당하는가
과세의 출발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2026. 1. 2. 시행)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과세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급이 있었는가와 그것을 사업자가 하였는가임. 대가를 어느 계좌로 받아 어디에 납입하는지는 이 판단에 들어오지 아니함.
「전액 세외수입으로 보내니 우리 수입이 아니고 따라서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수입의 귀속과 공급의 주체는 다른 문제이며, 부가가치세는 뒤의 것을 본다.
공급 주체의 판별
위탁 구조에서는 누구의 이름과 책임으로 시설을 운영하는가가 기준이 됨. 민간위탁의 개념 자체가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도 수탁기관인 경우가 일반적임.
| 운영 구조 | 공급 주체 | 확인 자료 |
|---|---|---|
| 수탁기관 명의로 운영·수납 | 수탁기관 | 사업자등록·영수증 발행 명의 |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납 (수탁기관은 관리만) |
지방자치단체 | 고지서·수납 주체 |
| 지방자치단체 직영 | 지방자치단체 | - |
둘째 줄은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수납하고 수탁기관은 시설 관리만 하는 구조임. 이 경우 이용자에 대한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수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별도로 관리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이 됨. 거래가 둘로 나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누가 부과하고 수납하는지를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판별의 실마리가 됨.
면세 규정의 확인 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2026. 1. 2. 시행) - 관련 있는 호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섯 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을 달고 있음(제20호의 공익단체 부분 포함). 호에 이름이 보인다고 곧바로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순서 | 확인할 것 | 왜 이 순서인가 |
|---|---|---|
| 1 | 공급 주체가 누구인가 | 제19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을 전제로 함 |
| 2 | 그 용역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 입장인지 경기인지 그 밖의 것인지 |
| 3 | 시행령의 범위에 드는가 | 모든 호에 한정이 붙어 있음 |
| 4 | 수탁기관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가 | 제18호를 검토할 여지 |
| 5 |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지 아니한가 | 시설 안의 매점·임대 등 |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됨. 같은 시설에서 면세되는 용역과 과세되는 용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때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의 안분도 따라옴.
사전 확인의 필요
부가가치세는 판단을 그르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임. 면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뒤에 과세로 판정되면,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따라옴.
| 방법 | 언제 | 주의 |
|---|---|---|
| 세무서 사전 질의 | 구조를 정하기 전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답이 쓸모 있음 |
| 국세청 유권해석 검색 | 유사 사례가 있을 때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짐 |
| 세무대리인의 검토 | 시설 규모가 클 때 | 비용을 산출내역에 반영 |
| 협약에 처리 방법 명시 | 언제나 | 세액의 부담 주체를 정해 둘 것 |
이 글은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함. 위에 적은 것은 어느 조문을 어떤 순서로 보아야 하는지이며, 개별 시설의 과세·면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협약에는 세액의 부담 주체를 적어 두어야 함. 과세로 판정되어 세액을 내야 할 때 그 재원이 위탁금인지 수탁기관 부담인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사용료를 누구 명의로 수납하는가 | 조례의 부과·징수 규정, 영수증 명의 |
| 2 | 수탁기관에 사업자등록이 있는가 | 시설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
| 3 | 그 용역이 면세 각 호에 드는가 | 제16호·제17호·제18호·제19호 |
| 4 | 시행령의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모든 호에 한정이 붙어 있음 |
| 5 | 과세·면세가 섞여 있는가 | 매점·임대·광고 등 |
| 6 | 세무서 질의를 거쳤는가 | 구조를 정하기 전에 |
| 7 | 협약에 세액 부담 주체를 적었는가 | 과세 판정 시의 재원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6조(2026. 1. 2. 시행), 「지방자치법」 제156조. 면세 각 호는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므로 같은 법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시설의 과세·면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구조별 공급 주체」·「확인 순서」·「판단이 어려울 때의 대응」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