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위탁업무에 시설관리가 들어 있으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해당하는가

[재산·시설] 위탁업무에 시설관리가 들어 있으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해당하는가

요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짐. 동의안이나 계획서에 「관리위탁」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맡긴 내용이 재산의 관리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음.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시설 관리가 위탁업무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리위탁이 되는 것도 아님. 사무를 수행하려면 그 공간을 건사하는 일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임. 무게 중심이 사무에 있는지 재산에 있는지를 보아야 함.

근거공유재산법 제2조제4호·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답의 성격실질로 판단
갈리는 지점과업의 무게 중심
재산 관리의 범위

01

관리의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024. 7. 10. 시행) - 발췌

제2조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조제4호의 「모든 행위」가 넓어 보이지만, 제27조제1항은 그 목적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한정하고 있음. 곧 재산을 잘 건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위탁이 관리위탁임.

반대로 사무의 수행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공간을 쓰고 관리하는 일이 따라오는 것이라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고 재산 사용은 사용허가로 따로 처리하는 구성이 가능함.

02

무게 중심의 판별

과업의 내용을 항목별로 늘어놓고 어느 쪽이 중심인지를 보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표 1. 과업 항목의 성격
과업 항목 성격 판단에의 영향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사무 사무위탁으로 기움
상담·교육·지원 사업 사무 같음
시설의 청소·경비·소방 부수적 관리 사무에 따라오는 정도
시설의 수선·보수·설비 교체 재산의 유지·보존 관리위탁으로 기움
대관과 이용료의 징수 재산의 운용 관리위탁으로 크게 기움
재산의 취득·처분 관여 재산의 취득 같음

다섯째 줄이 갈림길로 가장 뚜렷함.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다루는 구조는 제27조제6항이 직접 규율하는 국면이므로, 사무위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질문의 사례처럼 주소와 시설 관리가 과업에 들어 있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관리위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사용허가로 재산 사용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전제임.

03

혼용의 처리

두 성격이 섞여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더 많음. 이때 어느 하나로 억지로 몰아넣기보다 각 부분에 맞는 근거를 갖추는 편이 정리가 쉬움.

표 2. 구성의 선택
구성 재산의 근거 유의
사무위탁 + 사용허가 제20조의 사용허가 수의 허가 사유의 확인
관리위탁 단독 제27조의 관리위탁 일반입찰이 원칙(제27조제2항)
관리위탁 + 사무위탁 제27조와 조례 두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함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선정 절차가 무겁다는 점을 감수하여야 함. 관리위탁은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기간도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이 원칙임.

어느 구성을 택하든 동의안·계획서·협약·허가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맞추어야 함. 문서마다 다른 제도를 가리키고 있으면 뒤에 어느 것이 기준인지를 두고 다투게 됨.

04

사후의 정리

이미 사무위탁으로 절차를 밟은 뒤에 관리위탁이 아닌지가 문제 되었다면, 지금의 과업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음.

표 3. 조정의 방향
방향 내용 필요한 절차
과업의 축소 재산 관리 성격의 항목을 덜어냄 협약의 과업 조정
사용허가의 부여 재산 사용의 근거를 갖춤 제20조의 허가 절차
관리위탁으로 전환 제도를 바꾸어 다시 진행 선정·동의 절차의 재이행
현행 유지 + 근거 보완 사무위탁을 유지하고 허가로 보완 문서 간 정합 정리

넷째 줄이 대체로 현실적임.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부담이 크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는 결과가 되기 쉬움.

다만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가 들어 있다면 넷째 줄로 넘기기 어려움. 그때는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제도의 선택을 다시 검토하여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과업에 재산 관리 항목이 얼마나 있는가 과업지시서, 협약의 업무 범위
2 이용료 징수가 들어 있는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3 수선·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협약의 유지·보수 조항
4 재산 사용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용허가서 또는 관리위탁 결정
5 문서 간 제도의 표기가 일치하는가 동의안·계획서·협약·허가서
6 선정 절차가 제도에 맞는가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7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였는가 제도 선택의 확인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0조·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의 구분은 과업의 내용에 따른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과업 항목의 성격」·「구성의 선택」·「조정의 방향」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