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함.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자는 임차인임.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 명의가 법인단체라면 임대인에게 이행할 의무는 그 단체가 짐.
그러나 그것과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는 다른 문제임. 리모델링을 협의하여 위탁금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원상복구도 사업의 마무리에 드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음. 「계약자가 단체이니 단체 부담」이라는 논리만으로는 정리되지 아니함.
협약의 종료 조항
협의의 범위
두 관계의 구분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54조(준용규정) (2026. 1. 1. 시행)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관계 | 누가 무엇을 지는가 | 근거 |
|---|---|---|
| 임대인 – 법인단체 | 법인단체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 | 민법 제615조·제654조, 임대차계약 |
| 지방자치단체 – 법인단체 |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협약과 정산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법인단체이므로 단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줄의 이야기임. 그러나 실제로 다투는 것은 둘째 줄이며, 그 답은 민법이 아니라 협약과 위탁금의 재원에서 나옴.
제615조 후단이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하여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됨. 임대인이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임.
리모델링의 재원
비용 부담의 결론은 리모델링을 무슨 돈으로 하였는가에 크게 좌우됨. 들어간 돈의 출처가 나가는 돈의 출처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임.
| 리모델링의 재원 | 원상복구비의 검토 | 확인 자료 |
|---|---|---|
| 위탁금 | 사업비로 볼 여지가 큼 | 그해 산출내역과 정산보고서 |
| 법인단체의 자체 재원 | 단체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큼 | 법인 회계의 지출 내역 |
| 별도 보조금 | 그 보조금의 조건에 따름 | 교부 결정서 |
| 두 재원이 섞임 | 비율에 따른 분담을 검토 | 공사비 내역과 지급 자료 |
첫째 줄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고쳤는데 되돌리는 돈은 단체가 낸다」는 결론이 되어 설명이 어려움. 다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탁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으므로, 마지막 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안이 됨.
협의의 내용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 협의가 어디까지를 담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됨.
| 문서 | 확인 내용 | 의미 |
|---|---|---|
| 협약 |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의 유무 | 있으면 그것이 기준 |
| 임차 협의 문서 | 임차와 리모델링의 승인 경위 | 협의의 범위 |
| 임대차계약서 | 원상회복 특약, 부속물의 처리 | 임대인에 대한 의무의 범위 |
| 공사 관련 자료 | 공사비의 재원과 결재 문서 | 비용 부담의 실마리 |
| 정산보고서 | 공사비가 집행액으로 처리되었는지 | 사업비 성격의 확인 |
셋째 줄이 금액을 정함. 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철거해야 할 것과 두어도 되는 것이 갈리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면 부담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음.
협약에 조항이 없다면 협의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남은 길임. 사업이 이미 종료 단계이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정리의 방법
다투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먼저 찾는 것이 실익이 큼.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대안 | 내용 | 필요한 것 |
|---|---|---|
| 임대인과의 협의 | 시설을 그대로 두고 반환 | 임대인의 동의서 |
| 후속 임차인에게 이전 | 시설을 살려 인계 | 3자 간의 합의 |
| 사업의 계속 |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 | 임대차 갱신과 사업 재개 |
| 범위의 축소 | 필수 항목만 복구 | 임대인과의 범위 합의 |
| 비용의 분담 | 재원 비율에 따라 나눔 | 산정 근거와 합의서 |
첫째 줄이 가장 실효가 큼. 리모델링으로 시설이 좋아진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일이 많으므로, 먼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어느 대안으로 가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특히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은 뒤에 청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가 | 임대인의 의사 확인 |
| 2 |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범위가 어떠한가 | 계약서의 특약 |
| 3 | 협약에 종료 시 조항이 있는가 | 원상회복·자산 처리 |
| 4 | 리모델링의 재원이 무엇이었는가 | 공사비 지급 자료, 정산보고서 |
| 5 | 협의 문서에 종료 시 처리가 있는가 | 당시의 승인 공문 |
| 6 | 복구 비용을 산정하였는가 | 견적 비교 |
| 7 | 마지막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 예산 부서와의 협의 |
| 8 |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 임대인 확인서, 합의서 |
근거 · 「민법」 제615조·제654조(2026. 1. 1. 시행). 수탁기관이 임차한 건물의 원상복구비 부담을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과 협약, 리모델링의 재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금액이 큰 사안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관계별 정리」·「재원별 검토」·「확인할 문서」·「검토할 대안」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